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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2-11-30 : 9989

[보도자료] 다운계약서, 도덕적 비난 대상 아니다

 
다운계약서, 도덕적 비난 대상 아니다

한국납세자연맹, “다운계약서 작성자가 오히려 피해자”


■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탈세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경쟁 후보측의 정치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시 위법행위의 원인은 잘못된 법령 체제 때문이므로 당사자는 오히려 피해자라는 주장이 납세자단체로부터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30일 “다수 납세자들이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① 절세권 행사다
   당시에는 시가의 30%수준인 지방세시가표준액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됐으므로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됐다. 즉 하한규정은 있지만 상한금액은 없어, 세금을 기부금처럼 걷는 요상한 법령 때문에 납세자는 세법이 허용한 절세권(시가의 30%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을 행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신고용으로 별도의 입증서류를 규정하지 않아 법무사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② 법무사가 그랬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복잡한 부동산관련법 때문에 복잡한 등기 절차를 대행하는 법무사들에게 취득․등록세 신고를 대행할 수밖에 없었고, 법 위반 사실 자체를 몰랐다. 이런 법체계하에서 실제 계약서로 신고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부동산을 거래한 거의 전부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요컨대 당시 법령은 모두가 위반할 수밖에 없는 법체계였다.

③ 처벌규정 없었다
   2006년 이전에는 등기소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법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 때문에 법무사들이 실효성이 없는 특별법보다 납세자의 ‘절세권’을 더 우선시한 것이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006년 이전에는 불합리한 세법규정 때문에 그 당시 부동산을 거래한 거의 전부의 납세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오히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다운계약서를 번거롭고 작성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 김 회장은 또 “다운계약서 작성자는 정당한 권리(절세권)를 행사하고도 마음이 꺼림칙한, ‘불합리한 법의 피해자’로 볼수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다운계약서문제로 공직후보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아울러 “불합리한 법으로 덫을 놓아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일부 공직후보자들도  여야가 번갈아 입장을 바꿔가면서 범법자로 몰아 비난하는 행태는 법치국가와 인연이 없어 보인다”면서 “과연 누가 그 덫을 통해 이득을 보는지 국민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회장은 특히 “납세자가 거짓의 잣대로 억울하게 매도당하면, 납세자연맹은 그가 누구든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면서 “만일 박근혜 후보가 다운계약서 논란에 휘말렸다 하더라도  똑같은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거짓의 잣대’로 특정 공직후보자를 매도했을 때 납세자연맹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억울한 납세자 편에 선 사례들.
   ○ 유시민장관 내정자 국민연금탈루의 진실(2006)
   ○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다운계약서(2009)
   ○ 강호동 탈세논란(2011)
   ○ 안철수 다운계약서(2012).   (끝)


[보도참고 링크]
「다운계약서 진실과 오해」 (연맹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