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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2-09-28 : 4226

[보도자료]“대선후보도 납세자!”…법정세금 이상 납부할 도덕적 의무 없다

 
“대선후보도 납세자!”…법정세금 이상 납부할 도덕적 의무 없다

납세자연맹, “법 몰라 세금 더 내는 것은 멍청한 짓…‘절세권’은 납세자 권리
일부 언론 국세청 기준시가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혼동

■ 안철수 대선후보의 ‘다운계약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다운계약서 작성은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대통령후보자로서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이 거듭 반박에 나섰다.
   ○ 대통령 후보자도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절세를 할 권리가 있고, 당시 세법이 절세의 여지를 줬는데, 그 절세를 시도한 안 후보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주장이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28일 “문제의 주택거래 당시에는 거래자의 99.9%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당시 법은 실거래가를 강제하지 않았으며 처벌규정도 없었다”면서 “납세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입법미비의 책임이 국가 있는점에 비춰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납세자연맹은 특히 “복잡한 세법과 등기절차 때문에 법무사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신고를 대행하는 게 관행이었다”면서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도 시가표준액 수준에서 신고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는 27일 온라인판 보도에서 “(안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2001년 당시 최소한 기준시가(4억2000만원)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2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시가의 30% 정도가 반영되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을 써야할 대목에서 국세인 양도소득세 계산 때 활용되는 ‘기준시가(시가의 80%정도)’라는 용어를 잘못 쓴 것이다.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당시 지방세법은 신고가액과 시가의 30%정도인 시가표준액을 비교, 둘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서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되는 상황에서 김교수는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은 가액으로 신고, 세금을 적게 냈다”고 설명했다.
   ○ 김회장은 또 “미국의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최소로 납부할 권리(절세권, Payment of Only Collect Amount of Tax)’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 “대통령 후보자도 납세자의 한사람으로서 절세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면서 “일부 매체들이 안 후보를 도덕적으로 비난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 아울러 “이런 지방세법에서 납세자가 법을 몰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연말정산 때 맞벌이부부가 연봉이 아주 적은 배우자 쪽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부부의 전체의 근로소득세를 더 내는 만큼 ‘멍청한 짓’이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