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부담금 위헌소지…인센티브 방식으로!”
납세자연맹, “빗물부담금(빗물세) 도입반대”…불투수면적 축소때 상하수도요금감면 낫다
빗물부담금 신설땐 학교용지부담금처럼 위헌소지…아파트천지 한국선 쉽지 않아
■ 서울시가 특별부담금 성격으로 도입하려는 ‘빗물부담금(박원순 시장은 빗물요금이라 표현)’은 가급적 신설하지 말되 예산낭비를 없애고 예산의 우선순위조절을 통해 기존의 예산 내에서 해결해야 하며, 부득이 신설하더라도 부담금이 아닌 세금(일반회계)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요금납부 납세자(일반국민)가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는(불투수) 면적을 조성한 원인제공자라고 볼 수 없는 데다, 해당 조세 수입이 납세 당사자를 위해 직접 쓰이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부담금의 핵심인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6일 “물가급등과 가계부채 증가, 경기하락에 따른 영업부진 등으로 납세자의 가처분소득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새로운 조세 항목을 도입하면 큰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므로, 빗물처리 예산은 가급적 신규 세목 신설보다 불투수 면적 축소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도입하는 게 낫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9월 현재 한국의 세금 종류는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등 총 25개다. 여기에 준조세인 부담금 종류도 97개(2011년 기준)이고 금액은 징수 금액은 14조 8101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빗물부담금’ 신설은 조세제도를 단순화 하자는 지금까지의 국민여론에 역행한다는 게 연맹의 입장이다.
■ 연맹 관계자는 ‘빗물세’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자 서울시가 “세금 신설이 아니라 하수도요금에 붙이는 수수료인 ‘(가칭)빗물오염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빗물처리와 재활용이 본질적으로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9.5일 서울시 빗물세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학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이 배포한 자료에는 독일식 빗물세와 빗물오염부담금을 표로 비교하여 설명함(참고자료 설명)
○ 세금의 정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직접적인 대가 관계없이 강제로 걷는 금전”인 점을 감안, 서울시민에게 ‘빗물부담금’ 명목으로 징수하더라도 그 혜택이 모든 서울시민에게 낸만큼 개별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은 세금이라는 논리라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 따라서 ‘빗물부담금’은 지난 2005년 납세자연맹이 위헌제소해 승소한 ‘학교용지부담금’처럼 위헌판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일반재정으로 학교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2005.3.31일 2003헌가20사건)했다.
○ 아울러 연맹은 “주거지중 아파트 비율이 높은 한국은 독일과 달리 시민이 자발적으로 포장지면을 줄이려고 해도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독일보다 행정투명성과 환경의식이 낮은 가운데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행정비용만 높고 세수증대효과는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9.5일 서울시 빗물세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학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이 배포한 자료(빗물세가 하수도요금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