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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2-05-21 : 4657

[보도자료] 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소득세확정신고 자동프로그램 제공

 
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소득세확정신고 자동프로그램 제공

세법을 몰라도, 세무대리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스스로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 무료제공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근로자가 작년(2011년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에 소득세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을 연맹 홈페이지에 설치, 21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과다 공제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소득세확정 신고기간인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 후, 추가로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근로자들이다. 과다 공제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덜 낸 세금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과소 40%)와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까지 물어내야 한다. 최대 94%가 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들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나, 세법이 복잡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 최근 국세청은 과다공제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명단을 통보하고, 회사가 근로자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라고 안내함.

■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근로자 자신의 인적사황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세신고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세법을 전혀 모르는 근로자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절세방법까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 연맹은 국세청으로부터 과다공제자로 통보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부모님(처부모, 조부모포함)을 형제간에 이중공제 받은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데 배우자 및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경우 △2주택이상인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를 받은 경우, △국민주택초과주택을 작년에 구입했는데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은 경우 등을 꼽았다.

■ 임현수 납세자연맹 사무처장은 “과다공제자가 세금납부를 줄이기 위해서는 놓친 소득공제를 찾아 소득세확정신고때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맹 사이트에 들러 놓친 공제가 없는지 꼼꼼이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