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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2-05-16 : 5160

[보도자료]퇴직자 연말정산 다시 해보니 얼추 한달 월급이?

 
퇴직자 연말정산 다시 해보니 얼추 한달 월급이?

한국납세자연맹, 연봉 4천만원 퇴직자 추가 소득공제 신청해 190만원 환급
연맹 홈페이지서 신청하면 베테랑 환급도우미들이 가장 빠른 길 척척 안내

■ “작년 11월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저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만둘 때 회사가 저의 본인과 사회보험료만 달랑 공제해서 약식으로 연말정산 해줬기 때문에 부양가족(기본)공제는 물론 추가․특별 공제를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 지난해 5월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 온라인 상담 코너에 문모씨(40․남)가 올린 글이다.
   ○ 2010년 11월 다니던 회사가 폐업, 연말정산을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문씨는 작년 5월 결국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무려 19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
     - 문씨는 당시 연맹의 ‘2010년 놓친 소득공제 환급신청’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1명) 기본공제 300만원, 부모님 기본공제 30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한도액 100만원), 지정기부금 60만 원 등을 추가로 소득공제 신청했다.
     - 또 연금저축 300만원과 주택마련저축 136만원(불입액 340만원의 40%), 장기주식형저축공제액 25만원, 신용카드등공제액 300만원(한도액 300만원) 등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 연봉 4000만 원인 문씨가 이렇게 해서 환급받은 금액이 무려 190만 원이었다.
   ○ 문씨처럼 지난 2011년 퇴직하고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연중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의 ‘근로소득세 환급 도우미 서비스’의 문을 두드려봄직하다. 물론 오는 5월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다.

■ 재직기간 중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각종 주택자금은 물론, 퇴직 후 실업기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등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 지난 5년간(2007년~2011년) 놓친 소득공제 항목은 모두 다시 신청,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맹 홈페이지의 신청 코너에서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 간사가 지정되고, 담당 간사는 신청자에게 세금 환급에 필요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필요 서류, 동선, 행동지침)을 알려준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등이 기본서류다.
   ○ 다만, 퇴직 당시 연봉이 2000만원을 넘어야 환급신청이 의미가 있다. 그 이하의 연봉액수라면 추가 소득공제를 해서 환급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 납세자연맹 임현수 사무처장은 “퇴직할 때 회사가 해주는 약식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금이 많다”면서 “납세자연맹에 도움을 청하면 퇴직자들도 얼마든지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자신이 이미 납부했던 소중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