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개시후 21일까지 의료 금융기관자료수정기간 운용사실 숨겨
자료제출의무는 있지만, 처벌조항은 없어…환급세금 줄어든 납세자들 분통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전적으로 믿고 연말정산을 할 경우 마땅히 환급받을 세금의 상당 부분이 누락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15일보다 1주일 뒤인 같은 달 21일까지 제출자료에 대한 수정기간을 거쳤지만, 국세청은 정작 납세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아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증빙이 누락될 가능성을 아예 몰랐기 때문이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의료기관과 카드회사 등이 1월7일까지 소득공제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이후 2주간의 수정기간을 운용, 15일부터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여러 건의 증빙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연맹은 특히 의료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국세청에 소득공제증빙을 제출한 뒤 수정기간을 운용했음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월15일 서비스를 오픈한 뒤 혹시 틀린 자료가 있다면 그 내역을 수정하는 기간(1월15일~1월21일 오전 11시까지)을 따로 운영했지만, 납세자들에게 해당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 이런 사실은 연맹 회원이 국세청 직원과 상담과정에서 서비스 개시 전후 증빙자료 제출 기간에 대한 내용을 확인, 연맹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 의료기관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연말정산용 자료 제출은 의무사항이나 이를 어겼을 경우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어 수정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상당 부분이 누락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 연맹은 모든 근로자들이 지금이라도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접속하여 영수증 누락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일 누락된 금액이 발견되면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거나 3.11일이후에 경정청구 또는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고,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세법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제출을 강제하는 처벌규정이 없어, 최종까지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다음은 연맹에 접수된 ‘엉터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피해사례 (예시)
*현재까지 20건이 사례가 접수됨
1. 의료비 사용액 변경 다반사
연봉이 5000만 원인 A씨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된 1월15일 해당 사이트에서 부양가족공제대상인 어머니 조**씨의 의료비를 66만7000원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난 뒤 지난 2월1일 다시 조회 해보니 188만6200원으로 무려 121만9200원이 늘어났음을 확인했다. 이는 최종 결정세액이 20만원이나 차이나는 것이라서,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2. 신용카드 변경된 경우도 있어
연봉 5770만원인 B씨는 1월15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사용액을 1756만6295원으로 확인하고 신고를 마쳤는데, 지난 2월4일 다시 조회해 보니 1920만9525원으로 164만3230원이 늘어났다. B씨는 이에 따라 결정세액 5만5000원을 더 납부하는 셈이 됐다.
3. 기타 현금영수증, 교육비 등의 사례
1~2번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제보를 받고 있음
4. 연맹 회원 제보 글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다시 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에 오픈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데이터(병원, 카드사등)는 21일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7일까지였는데 늦어서 21일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15일에서 21일에 제공된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를 적어도 1월 7일에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지도 하지 않은채 국민들에게 1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로인해 15일에서 21일 사이에 데이터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한 사람들은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출한 셈이 됩니다.
제 경우는 의료비 80만원이 차이나더군요
왜 이렇게 했냐고 물었더니,
국세청직원: 병원과 카드사가 늦게 제출해서 그렇다...
나: 그럼 공지했어야 하지 않냐
국세청직원: 그건 나중에 병원에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기로 했고 국세청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
나:미리만 공지했더라도 소모적인 작업은 없었을꺼다.(인터넷접속, 페이퍼출력, 제출등) 그리고 세금을 내거나 환급하는 곳은 국세청인데 왜 관계가 없냐?
국세청직원: 세금을 징수, 환급을 알수 없으니 ...
나:그걸 파악해서 처리해야 할 곳이 국세청인거다.
이러식의 답변만이....결국 윗사람 바꿔달라고 했고
다른사람도 찬가지, 마찬가지..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어떻게 해드리면 되냐고 묻고...
더 나아가...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민들이 자료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있도록
만든것일뿐이라며....정확성을 부정하는 말까지도 하더군요
지금 국세청에서 무슨일을 벌이고 있는건가요?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진짜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줄까요?
15일 오픈이라는 대국민 약속때문에 어쩔수 없이 정확하진 않지만, 오픈만 한걸까요?쉬쉬하면서?
여러분들 다시하세요...간소화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