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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3-01-22 : 52487

월세소득공제 받으려니 도처에 복병이?…월세공제 자동계산기 제공

 
월세소득공제 받으려니 도처에 복병이?…월세공제 자동계산기 제공

납세자연맹, “월세소득공제 까다롭고 집주인 저항해 받기 어렵다”
월세 지출총액 넣으면 소득공제 환급액을 보여주는 월세공제자동계산기 제공

■ 올해부터 무주택 단독세대로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매달 납부하는 월세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경우 집주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하는 등 애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를 놓는 집주인은 임대소득이 생기는 사업자가 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집주인은 전에 없던 각종 사회보험료와 본인과 가족의 세금이 적잖게 늘어 이를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집주인의 소득을 노출시키는 월세소득공제가 시행되면 집주인 본인의 소득세 증가, 집주인 자녀들의 연말정산 때 집주인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세부담 증가,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신규 부담 등 불이익이 꽤 커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현행 세법상 9억 원 초과 1주택 또는 2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임대인들이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점도 연말정산 때 월세소득공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집주인들 대다수는 “정 월세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세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은 월세소득공제를 ‘그림의 떡’으로 생각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 월세소득공제를 받는 게 어렵다보니 더더욱 주인과 월세인상 운운하면서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월세소득공제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차라리 조용히 소득공제를 포기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연봉과 기족상황, 월세지출액 등을 미리 계산해 보고 소득공제 크기가 절대적으로 크다면 사활을 걸고 공제를 받겠지만, 작다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 가령 부양가족이 2명이면서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 A씨가 매달 월세를 50만원(연600만원)씩을 집주인에게 냈다면, 월세소득공제액은 240만원(600만원의 40%)으로 이에 따른 세금환급액은 27만7200원이다.
   ○ 이 산식은 A씨 소득세율 구간의 명목세율 16.5%(지방소득세포함)로 구해지지 않는다. 명목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 자체를 빼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액’를 감안한 11.5%의 ‘실효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수치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집주인이 2주택이상을 임대하고 있는지, 월세소득을 제대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는지, 고소득자인지에 따라 집주인에 미치는 영향이 제각각 다르다”면서 “사전에 관련 세법내용을 숙지하고 집주인과 상의(월세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치 협상)하는 것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이라고 조언했다.
   ○ 근로소득자들이 ‘실효세율’까지 직접 계산해가면서 월세소득공제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납세자연맹은 그래서 연간 월세지출총액만 입력하면 월세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액을 자동으로 정확히 계산해주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동계산기’를 22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끝)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http://jul.im/WCN

●참고 :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가 월세 월50만원(연 600만원) 지출 시 추가공제액

•가족상황 : 소득자 (연봉4,000만원), 배우자, 자녀 1명(6세)
•지출현황 : <남편> 4대보험료(3,217,990원), 종신보험료(1,800,000원),
신용카드등사용금액(20,000,000원), 월세지출액(6,000,000원)
            <자녀> 교육비(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