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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3-01-17 : 18281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자동계산기로 부양가족공제 미리 확인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자동계산기로 부양가족공제 미리 확인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자동계산기 17일부터 무료로 공개
복잡․불합리한 세법 고치고 납세자를 배려하는 국세행정 시급

■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청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양가족의 사업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할 아주 간단한 방법이 나왔다.
   ○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쉽게 확인, 미리 계산해 부양가족공제 신청 여부를 판단하게 해주는 똑똑한 ‘온라인 자동계산기’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배우자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사업소득이 있어 올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으면 안 되므로, 이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자동계산기’를 개발, 17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부양가족의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쉽게 찾아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부양가족이 프리랜서 소득자(3.3%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이거나 장부를 기장하지 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영세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수입(매출)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인데,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이 달라 일반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해 과다공제자 3만8000명으로부터 293억원을 추징했다. 과다공제 사유 중 1위가 부양가족공제이고, 가장 많이 근로소득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 김선택 회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부양가족으로 확인이 되더라도 부양가족의 작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족구성원을 부양가족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회장은 그러나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부당공제자로 적발되는 것은 납세자의 실수가 아니라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제를 만든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세청이 부당공제로 추징된 근로자에게 10%의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가산세 면제와 더불어 불편을 끼친데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 “복잡한 세법을 쉽게 고치고, 비현실적으로 낮은 소득금액 100만원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은 ‘부당공제 전수조사’ 운운하면서 납세자를 겁주는 권위주의적 구태행정에서 벗어나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를 문명국가 납세자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세행정을 펼쳐라”고 주문했다.   (끝)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 예시 적용화면
*2012년 10월에 학습지교사를 시작하여 세달 총수입금액이 450만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