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봉 얼마나 올라야 세금·물가 따라잡나?
납세자연맹, 세금, 물가효과 자동계산해주는 ‘연봉협상계산기’ 무료 배포
대선직후 서민물가 폭등, 서민생계 위협…연봉협상 잘못하면 ‘가난’ 자초
■ 연봉이 올라도 물가나 세금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거의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떼이는 것만 늘어나 실 수령액은 되레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니, 인상될 연봉액수의 크기를 미리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한 납세자단체로부터 나왔다.
○ 월급쟁이 근로소득자는 물론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연봉 액수의 실질적인 크기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종업원의 직장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연봉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http://www.koreatax.org)은 26일 “새해 들어 회사와 연봉협상을 해야 하는 회사 월급쟁이 근로소득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연봉인상액의 실질임금 효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간편한 ‘연봉협상계산기’를 만들어 연맹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연봉 3000만 원을 받는 직장생활 2년차 A씨가 올해 근무평정이 우수해 연말에 회사 임원과 연봉협상을 벌인 경우를 예로 들어 ‘연봉협상계산기’를 소개했다.
○ 미혼인 A씨는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한 월 30만 원, 연봉으로는 360만원(12% 인상)을 올려야겠다고 결심했다. A씨는 회사 측에 자신의 연봉 인상요구를 제시하기에 앞서 납세자연맹의 ‘연봉협상계산기’로 미리 실질임금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었다.
○ ‘연봉협상계산기’에 예상 연봉인상액 360만원과 내년 예상 물가인상률을 최소로 잡아 2.5%로 입력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입력란에는 부양가족 수를 ‘0’이라고 입력했다. 그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자 예상 연봉 인상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 추가분, 물가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분 등이 차례로 공제된 금액(약 213만원)이 화면에 떴다.
○ A씨는 이 정도로는 결혼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 전년 대비 18.5% 인상(인상액 555만 원)을 요청키로 마음먹었다. 회사 측에서 거절할 경우 앞서 높은 연봉을 제시했던 다른 회사로 옮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각오했다.
○ A씨는 다시 ‘연봉협상계산기’에서 전년 대비 ‘18.5%’을 입력한 뒤 같은 절차를 밟아 세금과 사회보험료, 물가인상 감액분 등을 제외하고 365만3553원(월 30만4462원) 인상 예정액을 도출, 확인서까지 출력했다. A씨는 360만원 인상을 가정한 결과도 함께 출력해 이튿날 회사와의 최종 연봉협상 때 근거자료로 제시할 계획이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통령선거 직후 공공요금과 밀가루 등 필수 소비재 물가가 폭 등하고 있다”면서 “근로소득자들이 세금과 사회보험료, 물가인상 효과를 꼼꼼히 따져 내년 연봉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점점 가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 연봉협상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언제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밖에도 연말정산과 연금저축 절세, 실효세율,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 계산 등 근로소득자들과 개인사업자들의 소득과 세금을 다양한 조건에서 쉽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여러 자동계산기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끝.
※참고 : 연봉협상계산기 사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