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담당자가 세무정보 유출” 충격…헉! 강호동도?
국세공무원 개인 세무정보 무단 열람ㆍ유출사례 최초 공개
친구, 전 직장 동료, 아는 세무사 부탁받고 유출…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납세자연맹, “세무정보 무단 열람 사실 납세자에 의무 통보하고 보상도 해줘야”
#1.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김아무개씨는 2007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의 요청으로 모 사업체의 조세관련 정보를 국세통합시스템에 접속해 취득한 후 관련 정보를 세무사에 불법적으로 제공했다.
#2. 일선세무서에서 소득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허아무개씨는 2009년 3월, 전직 직장 동료의 요청으로 모 사업자의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 국세통합시스템에 접속한 후 모 사업자의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득한 후 지인에게 불법적으로 누설했다.
#3. 역시 일선세무서에서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김아무개씨는 2008년 8월, 호기심이 발동해 부친과 관계된 두 곳의 세무사무소에 대한 세금신고 내역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지인에게 알려줬다.
#4. 국세청 본청에서 부가세 업무를 맡고 있던 황아무개씨는 2008년 1월, 친구인 김아무개씨의 부탁으로 친구의 거래처인 사업장 두 곳의 세무관련 정보를 국세통합시스템에 접속해 취득한 후 친구에게 알려줬다.
#5. 세무공무원으로 일선세무서에서 민원 업무를 수행하던 강모씨는 2007년 1월, 사촌형님이 사업자 배아무개씨의 세금신고 내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세무정보를 정당한 권한없이 처리 한 후 관련정보를 사촌형님에게 알려주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 국세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사례가 공개됐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국세청의 세무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사례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
○ 이와 관련, 지인의 부탁으로 국세청 전산망에서 특정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ㆍ유출한 국세청 공무원들은 단호히 형사 처벌해야 하며, 개인세무정보 유출피해자에게 국가는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www.koreatax.org)은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연맹에 의해 고발된 세무공무원들이 전직 직장동료나 가까운 세무사나 친인척의 부탁, 또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세무정보를 무단열람하고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 한 건의 납세자 세무정보의 무단열람에도 형사 처벌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강호동 등 연예인 개인 납세정보의 국세청 유출의혹과 관련, 같은해 9월20일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3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24일 세무공무원 14명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공소시효(3년)가 만료된 18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처분했으며 당시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이유서에는 32명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이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 32명은 전직 직장동료인 세무사나 세무사 사무장,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세무사의 부탁으로 세무정보를 무단 열람ㆍ유출해 사실상 구조적인 유착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의 부탁, 또는 단순 호기심으로 세무정보가 무단 열람ㆍ유출되는 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공공기관중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국세청의 개인정보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면서 “강호동 등 인기연예인의 세무정보 유출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무단유출 됐을 개연성 높고, 대선후보 등 유력정치인의 세무정보 악용가능성도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사업자정보, 의료비내역,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액, 기부금 내역 등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인적사항 정도와는 그 민감성의 차원이 다르다”며 “이번 사례는 납세자 누구의 정보든 국세공무원의 마음먹기에 따라 유출이 가능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김회장은 이어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정보 열람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도 국세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로지 국세청 및 행정자치부의 형식적인 자체 감사를 통해서만 무단열람 건이 적발되고 있고, 적발되더라도 피해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더욱이 검찰은 세무정보 무단열람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금품수수 정황이 없거나 불순한 의도가 포착되지 않으면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 다음은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 나타난 개인세무정보 무단유출 사례들 (요약)
-형 소유 부동산관련 자료 열람ㆍ유출
-지인등의 요청으로 민원관련 정보 조회․유출
-호기심으로 부친의 관련 정보 열람ㆍ유출
-지인의 요청으로 세무신고 자료를 열람ㆍ유출
-호기심으로 납세자 세무정보를 열람ㆍ유출
-전직 직장동료의 요청으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유무를 조회하여 친구에게 유출
-친구의 부탁으로 세무정보를 열람ㆍ유출
-선배 부탁으로 세무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지인인 세무사의 부탁으로 세무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전직 직장동료의 부탁으로 사업자의 체납사실을 업무외적으로 조회 및 유출
-사촌 형님의 부탁으로 세무정보 무단 열람 유출
-지인이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의 부탁으로 세무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친동생의 요청으로 무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끝)
☞<참고 링크> 불기소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