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악의적 음해성 기사 쓴 매체에 손해배상 청구
연맹퇴사 고위간부A씨도 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배후 드러날 것”
<미디어 오늘> 협박 인정돼 해고된 A씨 일방적 증언만으로 기사 작성
■ “민간보험사의 사주를 받아 민간연금 시장을 넓혀주기 위해 국민연금폐지운동을 한다”고 보도해 한국납세자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전문지 <미디어 오늘>이 형사피소에 이어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다.
○ 납세자연맹은 <미디어 오늘>이 연맹의 퇴사 직원 A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합법적인 재정활동을 문제 삼는 기사를 잇따라 보도, 연맹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게 돼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맹의 보험사 제휴 실무 등을 직접 제안해 추진하는 등 수익사업을 주도하면서 상근직원에 대한 ‘인사권’, ‘연봉협상권’ 등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던 퇴사 직원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3일 고소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이 3일 공개한 퇴사 직원 A씨의 협박 편지(보도참고자료 3.)에는 “(나를) 연맹의 ‘사업부 총괄 운영위원’으로 독립시켜주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김선택)회장의 과오를 내려놓게 만들겠다”는 협박이 담겨있다.
○ A씨는 2011년 3월27일자로 연맹 김선택 회장에게 이 편지를 보냈고 얼마 뒤 해고됐다. 그 뒤 A씨는 해고 무효를 주장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연맹은 최근 <미디어 오늘>의 악의적 보도로 삼성화재해상보험, 더케이손해보험(주) 등 기사에 등장한 금융회사들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큰 손실을 보고 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가 어떤 이유로 국민연금폐지운동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지 짐작은 하지만, 포털사이트에 공급되는 기사가 한 취재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김회장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십수년 한국의 납세자 권익에 앞장서온 시민단체를 조직적으로 음해하는 자들은 법은 물론 민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폐지운동을 교란시키기 위한 몇몇 세력들의 정황도 곧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참고]
1. 납세자연맹, <미디어 오늘> 소송 현황
소송 |
고소일 |
관할 법원 |
피고 |
기타 |
1차 형사소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예훼손) |
3월 22일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김병철 <미디어 오늘> 기자
▲이완기,신학림 <미디어 오늘> 발행·편집인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김미란 기자
▲김영우 발행·편집인
▲성명 불상자(네이버 아이디gran****) |
|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
4월 2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
▲김병철 <미디어 오늘> 기자
▲이완기,신학림 <미디어 오늘> 발행·편집인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
금액
2억원 |
3차 형사소송
(명예훼손 및 협박죄) |
4월 3일
소제기 예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
A씨 (전 한국납세자연맹 대외협력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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