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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3-03-27 : 3685

납세자연맹, 악의적 거짓보도로 명예훼손한 언론사 고소

 
납세자연맹, 악의적 거짓보도로 명예훼손한 언론사 고소

허위사실, 악의적 표현 <미디어오늘> 누리꾼까지 고소
언론이 편파적 프레임에 가둬 시민운동 폄훼…“일벌백계로 추방해야”

■ 시민단체의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민간보험사의 사주를 받고 진행하는 것처럼 보도한 전문지와 이를 받아 쓴 한 인터넷 매체가 해당 시민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 악의적으로 기사를 쓴 기자들은 물론 이런 기사를 내보낸 발행인, 악의적 보도 내용을 믿고 해당 시민단체를 ‘사기꾼’이라고 모욕한 성명 미상의 누리꾼도 함께 고소를 당했다.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과 발행인과 기자들, 성명불상의 누리꾼(포털사이트 네이버 아이디 gran****)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 피고소인은 ▲김병철 <미디어 오늘> 기자 ▲이완기 <미디어 오늘> 발행·편집인 ▲ 김미란 기자 ▲ 김영우 발행·편집인 ▲성명 불상자(네이버 아이디gran****) 등 5명이다.

■ 납세자연맹은 “이들 피고소인들이 연맹이 민간보험사의 사주를 받아 민간연금 시장을 넓혀주기 위해 국민연금폐지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해  심각하게 연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 또 ‘대가 없이 뒤에서 도와주다’라는 의미의 ‘후원’이라는 용어를 멋대로 차용, 민간보험회사로부터 1원도 후원받은 적이 없는 납세자연맹이 마치 후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 연맹은 특히 해당 매체들이 “국민연금이 폐지되면 사적 보험시장이 확대된다”는 ‘추정적 가정’하에 ‘납세자연맹이 민간보험사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연금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논리를 동원한 기사를 작성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국민연금 폐지운동 당시부터 연맹의 운동을 직간접적으로 협박해 온 세력들과 이번 보도가 연관이 있는 지를 밝히기 위해 검찰조사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포털사이트에 소개되는 두 매체의 보도로 12여 년 쌓아왔던 납세자연맹의 사회적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납세자연맹 임직원과 국민연금 폐지운동 참여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하던 일에 대해 순수성을 오해 받아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김 회장은 또 “언론사가 시민단체의 순수한 시민운동에 대한 내용적 논의는 외면한 채 허위사실과 ‘예측적 가정’을 동원해 해당 시민단체를 악의적으로 욕되게 해 사회적 존립마저 어렵게 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작태”라며 “죄질이 매우 나쁜 것이므로 ‘일반 명예훼손 등 여타의 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편파적인 프레임에 가둬 정당한 시민운동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언론은 이미 언론으로서의 기본 기능조차 상실한 것”이라며 “추후 시민운동 진영의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규명에 나서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도참고자료] 
1. 2004년 공단직원 574명이 연맹 게시판에 올린 음해 글



2. 고소장 전문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