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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3-03-21 : 6101

납세자연맹, 국민연금폐지 대안발표…“폐지시 31% 이자까지”

 
납세자연맹, 국민연금폐지 대안발표…“폐지시 31% 이자까지”

납세자연맹, “가계-기업-정부 모두가 만족…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국민연금폐지, 빚 청산시 원금에 평균 31%이자 줄 수 있어, 가계부채에서 해방
현재 연금받는 사람과 곧 연금받을 사람도 걱정 끝, 국민모두에게 이로운 길


■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은 유지하되 현행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기초연금은 일반재정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기존 국민연금수급자에게는 계속 연금을 지급하되 10년 안에 수급 연령이 도래하는 사람은 반환일시금을 받을지 국민연금을 받을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400조 국민연금 기금은 순차적으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고, 금융기관연체자, 신용불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돌려줘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폐지 대안을 발표했다.
   ○ 납세자연맹은 “만약 기초연금재원으로 새로운 세금이 신설되면 현행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자는 자신이 받을 반환일시금에서 새로운 세금을 차감, 당분간 추가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환일시금 이자는 현재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이자와 동일하게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복리로 계산 적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자료에 의하면 2013년 2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400조원인데, 이는 1988년 이후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 306조원과 기금운용수익금 178조원에서, 연금 급여로 지급한 84조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 납세자연맹은 “94조(178조-84조, 연금급여 84조원이 운용수익금 178조원에서 전부 지급한 것으로 가정)가 남아 있는 운용수익금으로 보면 원금대비 이자는 31%(94조원/306조원), 국민연금의 25년간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6.69%였기 때문에 연금지급액을 감안하더라도 정기예금이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또 “노후를 가장 잘 대비하는 것은 개인이 부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는 공정하게 부자가 되는 룰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자본주의 경쟁에서 낙오된 어려운 노인들만 보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연맹은 특히 ▲노후생활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과 후세대 부담 최소화 ▲고령화시대, 젊은이를 배려하는 문화 필요 ▲근본적이고 지속가능가능한 제도 개혁 등을 공적연금의 기본철학으로 주문했다.

■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 관련돼 있고 이미 형성된 연금수급권 박탈에 따른 위헌소지를 없애야 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연맹은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대부분의 가입자는 최소 4.5~9% 가량 가처분소득 증가효과로 소비를 늘리거나 가계부채를 해소할 것”이라며 “거시적으로도 민간소비 증대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 연맹은 이와 함께 “기업의 사용자부담금이 감소돼 제품 가격을 내릴 유인이 생기고 이것이 현실화 되면 물가가 하락, 실질임금이 올라 저축이 늘면 민간투자가 촉진되는 선순환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특히 “경제성장이 촉진되면 부동산 등 지금 노인 소유 자산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노인에게도 유리하고 젊은이들과 미래세대의 실질 및 잠재부담도 현격히 감소된다”면서 “보험료 징수와 연금지급(빈자와 부자의 수명차이로 인해) 때 모두 역진성이 존재하므로 국민연금폐지는 양극화 해소책도 된다”고 설명했다.

■ 김선택 연맹 회장은 “이미 연금을 받거나 곧 받게 될 가입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오해하고 있는데, 연맹의 국민연금폐지안은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 또 “폐지반대세력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폐지→민간보험사로 이동’ 논리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