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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3-08-13 : 3003

총 급여 30,276,960원인 직장인(맞벌이 여성)

총 급여 30,276,960원인 직장인(맞벌이 여성)

[사례 설명]

총 급여가 3,027만원이고, 공제항목으로 본인공제, 4대보험,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부녀자공제, 의료비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를 받고 있는 맞벌이 여성 근로소득자 B씨의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을 토대로 정부의 2013 세제개편안에 따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미리 해본 결과 세금이 무려 23%가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2015년 1월) 때 B씨가 1년 전과 똑같이 신용카드와 의료비 및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였다고 가정해 세금 부담액을 비교했다.

지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C씨의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은 32만8430원이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그대로인데 이번 '2013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15년 1월 실시) 세액은 40만4490원으로 늘어난다.

세법이 바뀌게 되면 우선 근로소득공제액이 1127만7696원에서 979만1544원으로 148만6152원이 줄고, 의료비공제 8만4301원은 1만2645원으로, 보장성보험료공제 100만원은 12만원으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신용카드공제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되지만 신용카드공제액은 309만3540원으로 변하지 않는다. 결국 7만6060원이 종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이 2013년 귀속 세액보다 약 23%나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 때 연봉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 명(전체의 28%)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345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이 맞벌이 여성 B씨의 실제사례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연봉이 3450만 원 이하의 근로자 중 맞벌이부부 여성근로자(연봉2500만원초과 부녀자공제 50만원축소)의 경우에는 도리어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