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오후 1시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세 부담 너무 커져”…세제개편안 백지화 요구 봇물
납세자연맹,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연말정산 근간 바꾸는 것을 몇 달 만에 뚝딱? 경악!!”
연봉 4500만원 노동자 약 20% 세금 늘어날 듯…연맹, 근로소득자 증세반대 서명운동 돌입
■ 정부가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들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13년 세제개편안’을 8일 발표하자 곧바로 “이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다면, 내년부터 서민,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올라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최저생계비 개념으로 보장하는 근로소득공제도 축소해 연봉 3000만원인 경우 150만원, 연봉 5,000만원인 경우 75만원이 각각 줄어드는 등 근로자에 대한 대대적인 증세가 추진돼 납세자단체가 즉각 서명운동에 나설 정도로 반발이 거세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물가상승과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완전 유리지갑인근로자들로부터 엄청난 증세를 도모하는 경악할 일로, 8일부터 근로자증세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중산층 수준의 맞벌이 부부 근로소득자의 증세효과를 자체 추정한 결과, 내년에 연말정산 후 내야할 세금이 올해분보다 무려 20%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맞벌이부부 A씨(남편)의 세금 증가 규모 추정 (작년 연말정산자료로 시뮬레이션)
◇▲총급여 44,054,247원 ▲ 6세이하 자녀 1명(교육비는 200만원지출)
▲ 기부금: 1,139,882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지출 ▲ 연금저축: 826,920원 불입
☞ 2013년 연말정산 세액 975,660원
◇ 모든 조건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2013 세제개편안 반영 2014년 연말정산세액은 ☞ 1,167,510원
☞ 차이(증세액) = 191,850원 (2013년 대비 세금 약 20%증가)
○ 따라서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들에게 대한 증세가 두드러진 이번 세제개편안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갑자기 전환하면 이미 형성된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려 큰 혼란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므로 이번 기회에 합의과정을 거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년에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연말정산세법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심사숙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이를 단 몇 달 만에 바꾸려고 한 것 자체가 현 정부가 근로자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편, 납세자연맹은 조만간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증세액 추계금액을 계산해 발표할 예정이다. (끝)
<참고> 근로자증세반대 서명운동 코너 ☞바로가기
<보도참고> 세제개편안 항목별 증세대상 분석 및 사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