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소득공제 폐지 위헌여부, 금일(30일) 2시 판가름
납세자연맹, “장마소득공제 폐지한 세법은 위헌!”…2011년 헌법소원 제기
위헌 결정시 2014. 3. 10일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환급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폐지논란과 관련된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연맹이 2011년 원고를 모아 공익소송으로 제기한 이른바 ‘장마헌법소원’ (2011헌마309,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의 위헌여부가 30일(목)오후2시 선고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최고 7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 가입자에 대해 향후 3년까지로 소득공제 기간을 축소한 것과 관련 2011년 6월 7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청구인 이성외 18명)
○ 연맹은 당시 “최고 7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기대하고 ‘장마’에 가입했는데, 정부가 중도에 세법을 고쳐 연봉 8800만원초과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박탈하고, 모든 가입자에 대해 향후 3년(2012년)까지로 소득공제 기간을 축소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앞서 정부는 2009년에 세법을 개정해 ▲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20010년부터 2012까지 3년간 소득공제를 연장 ▲급여액 88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10년귀속부터 소득공제를 폐지 등의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 이번 소송을 담당한 이경환 변호사(한국납세자연맹 운영위원/가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결정주문에 따라 연봉 8800만원 초과자만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연봉 8800만원 이하 장마가입자(가입일로부터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는 5년간은 소득공제를 해주어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도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위헌 결정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년안(2010년귀속은 2014.3.10일)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납세자연맹은 장마가입자를 위한 “장마위헌결정 환급도우미코너”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끝.
<참고> 위헌결정시 환급액
■ 연봉 88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한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경우
-환급대상자 : 2010년부터 2012년귀속 연말정산에서 장마소득공제요건에 해당되나
연봉이 8800만원초과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환급액 : 소득공제 300만원공제를 추가로 받고
과표구간이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x 26.4%(과표구간)=연 792,000원
(3년을 추가로 받는 경우는 약 2,376,000원임)
* 2009년 기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1,367,559명이고,
그 중 연봉 8800만원초과자는 약 7만 명, 환급액은 약 359억원(2010년 귀속만)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