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연봉3천 월급쟁이 세금 수준”
납세자연맹, 통계분석결과 발표…"죄악세 논리로 조세저항 회피, 기만적"
■ 하루 16.2 개피를 피우는 성인남성 흡연자 1명이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담배세액(45만8169원)이 연봉 2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23만559원)보다 약 2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최근 정부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성인남성흡연자가 평균적으로 내는 담배세가 연봉 3000만원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세금의 1차 목적은 재정수입이고, 재정수입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돼야 한다”면서 “이런 면에서 저소득자일수록 많이 소비하는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한국의 담배세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 또 “담배세는 흡연자가 담배를 소비하는 즉시 징수되는 간접세로, 조세저항이 약하면서도 세수 확보는 용이하다”면서 “이런 이유로 1년에 약7조(6조895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평과세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예로부터 경제학자들은 술·담배·도박처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 높은 세금(죄악세)을 매겨야 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경제학자들은 이미 17세기에도 기층민중의 조세저항을 회피한 증세수단으로 ‘죄악세’를 국왕에게 권고했었다”고 설명했다.
○ 연맹이 이날 발표한 근로소득 대비 담배세액 규모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2010년)>, 정부의 담배세수 통계, 2012년 국세통계(2011년 근로소득자 연봉) 등을 근거로 산출됐다. 끝.
<참고1> 담배를 피우면서 부담하는 세금액
구분 |
1일 |
일년 |
비고 |
하루 한갑 흡연시 |
1,549.770원* |
565,666원 |
연봉 35,110,203원인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562,322원 (‘참고2’ 참조) |
하루 반갑 흡연시 |
774.850원 |
282,820원 |
연봉 25,001,709원인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230,559원 (‘참고2’ 참조) |
흡연성인(남성) 평균 일일 16.2개피** |
1,255.257원 |
458,169원 |
연봉 3천만원 월급쟁이 세금 수준 |
*2500원 담배 한 갑 기준으로 세금 1549.77원 (61.9%)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은 세금은 1549.77원으로 대략 61.9%가 세금이다.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2010년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상 성인남성흡연율
<참고2> 총급여구간별 근로소득세실효세율
*과세대상근로소득
(총급여)규모별 |
급여총계 |
평균연봉액
(단위: 원)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
실효세율
(%) |
총인원
(단위:명) |
총액
(단위: 백만원) |
총액
(단위: 백만원) |
1인 평균액
(단위: 원) |
구간 |
A |
B |
C=B/A |
D |
E=D/A |
F=E/C |
1천만 이하 |
304,976 |
2,870,683 |
9,412,815 |
3,074 |
10,081 |
0.11 |
1천만 초과 1.5천만 이하 |
1,335,048 |
16,855,945 |
12,625,722 |
56,198 |
42,094 |
0.33 |
1.5천만 초과 2천만 이하 |
1,219,985 |
21,603,843 |
17,708,286 |
127,158 |
104,229 |
0.59 |
2천만 초과 3천만 이하 |
2,014,093 |
50,355,768 |
25,001,709 |
464,367 |
230,559 |
0.92 |
3천만 초과 4천만 이하 |
1,495,889 |
52,520,967 |
35,110,203 |
841,171 |
562,322 |
1.60 |
4천만 초과 4.5천만 이하 |
598,364 |
25,683,315 |
42,922,561 |
579,756 |
968,902 |
2.26 |
4.5천만 초과 6천만 이하 |
1,290,045 |
67,934,468 |
52,660,541 |
2,205,162 |
1,709,368 |
3.25 |
6천만 초과 8천만 이하 |
929,898 |
64,267,124 |
69,112,015 |
3,437,007 |
3,696,112 |
5.35 |
8천만 초과 1억 이하 |
385,096 |
34,524,343 |
89,651,264 |
2,707,398 |
7,030,449 |
7.84 |
1억 초과 2억 이하 |
321,640 |
40,047,372 |
124,509,926 |
5,025,586 |
15,624,878 |
12.55 |
2억 초과 3억 이하 |
23,470 |
5,622,869 |
239,576,852 |
1,255,135 |
53,478,283 |
22.32 |
3억 초과 5억 이하 |
10,535 |
3,937,762 |
373,779,063 |
1,031,319 |
97,894,545 |
26.19 |
5억 초과 10억 이하 |
4,363 |
2,921,650 |
669,642,382 |
857,838 |
196,616,495 |
29.36 |
10억 초과 |
1,585 |
3,017,631 |
1,903,868,139 |
990,886 |
625,164,674 |
32.84 |
과세대상자(total) |
9,934,987 |
392,163,740 |
39,473,000 |
19,582,055 |
1,971,020 |
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