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 보도자료 바로가기
: 납세자연맹 : 2013-05-09 : 8870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5월 확정신고하면 ‘1석3조’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5월 확정신고하면 ‘1석3조’

납세자연맹, ①세금 환급 빨라 좋고 ②지방소득세도 한 번에 ③환급율도 높아

■ 연초에 실시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할 경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 5년 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 2012년 귀속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은 다른 기간에 환급받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 근로소득자가 이 기간 중에 직접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혹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 코너의 도움을 받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
     ① 6월말~7월초에 환급받아 환급시기가 빠르고
     ②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고
     ③ 환급성공율도 다른 기간보다 높기 때문이다.
     ☞ 2011년 귀속분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 환급신청'건의 경우 6월 이후 경정청구 건 환급성공률이 75% 수준인 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환급성공률은 무려 9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가 소득세신고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012년 5월의 경우 총 549명의 근로소득자가 2011년 귀속분 확정신고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 총 2억5140만4760원(1인당 평균 45만7932원)을 환급받았다.
   ○ 연맹은 아울러 2012년(작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8~201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중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다음은 근로자가 5월에 추가환급 받는 10가지 주요 유형
   ①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에 따라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친다.
   ②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의 실직(또는 사업부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포기한 경우
   ③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
   ④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ㆍ퇴직ㆍ사고로 입원한 경우, 외국근무, 해외출장이나 외항선을 승선한 경우,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갱신을 못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 못한 경우
   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암ㆍ중풍ㆍ치매ㆍ난치성질환자의 장애인공제 △부모님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이민가거나 농사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 등을 많이 놓친다. 특히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줄 알고 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자녀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⑥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은 경우 =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8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신청하고 2008~2012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예: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누락)
   ⑦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누락(병원에서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⑧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 회사의 입력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⑨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⑩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하여 누락한 경우 = 임금이 체불되거나 파산,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직장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 때에는 본인 기본공제만 받은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