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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3-12-13 : 2067

“기재부, 증세효과 축소의혹 벗으려면 산출근거 공개하라”

 
“기재부, 증세효과 축소의혹 벗으려면 산출근거 공개하라”

납세자연맹, “가공의 1인당 평균값으로 구한 소득구간별 증세효과는 현실성 거의 없어”

■ 한국납세자연맹이 12일 발표한 “기획재정부가 특정 소득공제총액을 그 소득구간 인원전체로 나눠 '1인당 소득공제액'을 계산, 그것을 기초로 증세효과를 논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에 대한 정부의 해명자료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해당 소득구간에 그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2배에 이르는데, ‘1인당 평균 소득공제액’이라는 가공의 값으로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른 증세효과를 논한다는 것의 오류를 지적했는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그런 것 다 고려했다”는 원론적 답변만 둘러댔다는 지적이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정부가 증세효과 추정에 쓴 근거자료인 2011년 당시 연말정산 총인원(1554만 명)에 대해 무려 12개 항목들에서 공제방식이 변경됐는데, 소득구간별 1인당 소득공제액을 토대로 증세효과를 논하는 것은 현실을 거의 반영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연맹은 따라서 ①가구형태(독신, 자녀유무 등)별 ②공제항목별 실제 공제대상 여부 ③과세기준 미달 여부 ④연봉변동 시나리오(삭감, 동결, 인상 등)별로 구분, 각각의 가중치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특정 소득구간의 증(감)세 추계를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김선택 연맹 회장은 “연맹은 이번 세제개편 검증을 위해 만든 ‘세금거짓말계산기’로 수백명의 실제 사례를 검증했던 반면 기획재정부는 2차례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증세추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개하라)조차 무시했다”고 밝혔다.
   ○ 김 회장은 특히 “기재부는 또 국회에 소득세법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면서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 수준의 자료만 첨부, 결과적으로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도 증세효과 관련 세부 산출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김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지금이라도 ‘증세효과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벗기를 원한다면 증세추계의 세부 산출내역을 즉각 공개하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