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1만명, 엉터리 세제개편안 검증에 직접 나서
납세자연맹, ‘세제개편검증조사단’ 결성해 세법개정안 막는 국회 입법청원 개시
①과세미달 5605만명 포함 ②세액공제전환 과표 증가 무시 ③3년 연봉 제자리
■ “세제개편 결과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없고 연봉 7000만원은 3만 원 증세 된다”는 정부 발표에 심각한 오류가 확인된 가운데, 납세자들이 정부의 엉터리 증세효과를 직접 입증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 납세자 1만 명이 스스로 ‘세제개편검증조사단’을 결성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각자의 증세효과를 직접 계산한 뒤 이를 모아 통계자료로 만들어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 국회가 세제개편안 입법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프로젝트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1만 ‘세제개편검증조사단’을 결성, 증세효과를 왜곡한 정부의 '2013 세제개편안' 입법 저지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세제개편 증세효과 추정이 엉터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① 정부는 세제개편에 따른 2014년 세수영향을 추계하면서 2011년 귀속 국세청 통계자료의 평균값을 사용했다. 이 평균값에는 과세미달자 5605만 명(신규입사자와 퇴직자들이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② 소득공제 방식의 11개 공제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상승, 한 단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를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③ 경기불황을 감안하더라도, 세법개정이 적용되는 2014년까지 3년 동안 임금인상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 연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에 앞서 이런 점들을 검토하지 않았고, 국회에 증세추계액 세부 산출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 장기간의 국회 파행으로 이런 심각한 오류가 여론화 되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는 상황이다.
○ 연맹 관계자는 “최근 연맹 자체로 독신자와 자녀수 0~4명인 맞벌이(혹은 외벌이) 근로소득자의 세제개편후 증세효과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정부 발표와 달리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들도 적잖은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기획재정부)가 40년간 유지돼온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꾸려면 실제 연말정산자료(국세청)를 기초로 가구형태, 소득수준별 증세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 세법개정안에 첨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령 독신자의 경우 교육비나 의료비 등의 지출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데다, 기혼자도 자녀수나 맞벌이 여부, 부모 부양 여부, 주택소유 등 소비지출 패턴이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실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값(소득, 소득공제)으로 다급하게 산출한 증세효과는 근로소득자들의 경제 실질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김 회장은 “정부는 국회가 정확한 증세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올해 개편안과 같은 중대한 세법개정은 최소 1~2년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통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