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바뀌면 내 세금 얼마 오를까?…세제개편계산기
정부 증세추정액 신뢰 떨어져, 납세자가 직접 계산…“정부 추정치 믿으면 해볼 필요 없어요”
납세자연맹, 계산기 이용하면 족집게 절세 족보 제공…개정법령 대비, 알짜 세테크정보까지
■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돼 누진세율구간 변동효과가 예상되지만, 기획재정부의 증세액 계산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실질 증세액보다 축소 발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정부가 “세제개편에 따른 근로소득자 증세액이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5500만~7000만원 소득구간은 2만~3만원의 증세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개편 대상 공제 항목이 너무 많고 통계의 신뢰성도 의문시 돼 증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년간 과거연도 연말정산 놓친소득공제를 환급받도록 도와준 연맹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세제개편 및 연봉인상 전후의 근로소득자 세금 변동액을 알려주는 자동계산기를 개발, 10일 전격 공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계산기에 접속해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금 변동액이 계산된다. 2013-2014년도 연봉인상 예상치를 입력하면 그에 따른 세금 증감분도 즉각 계산할 수 있다.
○ 납세자연맹은 계산기 이용자가 일정수준(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원, 최소 수 만 명)에 이르면 실제 계산사례의 통계(연봉별증세액, 연령별증세액 등)를 정리해 발표, 정부 통계의 진위를 밝힐 예정이다.
■ 한편 연맹은 이번에 계산기를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올해 연말정산환급을 많이 받는 세(稅)테크 팁(TIP) 리포트를 제공한다. 리포트는 개인의 연봉과 소득공제상황에 맞춰 세테크 팁을 알려주는 맞춤 보고서다. 가령 신용카드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기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얼마씩 사용할지도 판단이 가능하게 계산해준다. 보고서를 보면 세금 환급액 극대화를 위한 기부금한도와 의료비한도 등도 계산해 주는 등 근로소득자 누구나 세테크전략을 잘 수립할 수도록 도와준다.
○ 김선택 회장은 “연맹의 13년 노하우로 만든 리포트는 근로소득자들에게 매우 유익하므로 연말정산 환급액 극대화를 위한 ‘족집게’ ‘족보’로 보면 된다”면서 “정부 세제개편의 문제점을 미리 시험해보면서 고급정보까지 얻는 기회이니만큼 모든 근로소득자가 도전해 보라”고 권했다.
[보도참고자료] 세제개편계산기 이용 사례 (총급여 43,180,875원인 외벌이 여성 직장인)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