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막가파식 함정과세…납세자 노예 취급”
납세자연맹, “국세청, 무리한 영세유흥주점 개소세 추징 중단해야”
분신까지 부른 반인권적 세무행정,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궁지에
■ 국세청이 영세 유흥주점들에 대해 유예해오던 개별소비세를 갑자기 자의적 기준에 따라 과세대상을 정해 예고도 없이 세금을 소급해 부과하는 것은 대한민국 납세자를 봉건시대 노예로 취급하는 작태라는 강한 비판이 납세자단체로부터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http://www.koreatax.org)은 13일 “일정 면적 이하 유흥주점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작년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포함해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비과세관행’이 형성된 사안에 대해 사전예고나 사전 납세안내문도 없이 ‘함정(陷穽) 과세’를 감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이와 같은 무원칙한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몰상식한 권위주의적 세무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국세청은 최근 유흥업소의 면적과 관계없이 지난해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유흥접객원 봉사료가 1억 원이 넘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를 소급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유흥주점 업주들이 강력 항의하는 과정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 납세자연맹이 일부 납세자들과 상담한 결과, 유흥주점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유흥접객영업 금지 업소들의 불법변태영업에 따른 업권침해, ▲이를 수수방관하는 단속행정 등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 연맹은 특히 “사업자에게 세금은 중요한 원가 구성항목으로, 사전에 예측가능해서 가격에 반영해야 영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전혀 예고도 없이 과세를 통보, 납세자 위에서 군림하는 초법적 태도를 보여줬다는 판단이다.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라는 미국의 홈즈 판사의 말을 인용,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예고 사례는 대한민국 납세자를 문명사회의 시민으로 존중하기는커녕 봉건시대 노예로 취급하는 작태”라고 성토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국세청은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재원마련을 위해 과도하고 무리한 세금부과를 하고 있어 영세자업자와 중소기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 회장은 “국세청은 사후추징 등 무리한 과세를 즉시 중단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세금을 징수해야 하며, 항상 예측 가능한 세금을 가산세 없이 징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다음은 연맹이 제시한 국세청의 초법적이고 무리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근거 요약.
① 비과세관행 형성 사안에 대한 함정 과세
일정 면적 이하 유흥주점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작년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포함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비과세관행이 형성된 사항에서 사전예고나 사전 납세안내문도 없이 ‘함정’식 과세를 강행하는 것이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위주의적 세무행정이다.
② 자의적 기준으로 추정 과세를 시도
국세청은 봉사료 1억 원 이상인 유흥주점을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세법에 없는 국세청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부당하다. 납세자연맹과 상담한 납세자(유흥주점 업주)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별도 표시되는 봉사료가 몇 만원만 덜 계상됐다면 2000만원의 개별소비세 추징을 면할 수 있는 경계지점의 영세유흥주점 업주다. 징세목적으로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과세기준은 위법하며,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 영세 사업자의 세 부담 능력을 고려했는지 의문
유흥주점에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경기침체와 타 업종의 업권 침해 등으로 영업위기에 처한 유흥주점에 대해 갑작스런 세금 부과는 납부무능력자에 대한 가혹한 과세나 다를 바 없다. 납세자연맹 상담사례에서처럼, 작년에 순소득이 3000만원인 유흥주점 업주가 전혀 예상치 않은 세금 2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면 가처분소득이 1000만 원으로 축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생계를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 납세자연맹의 관련 피해 납세자(유흥주점 업주) 상담 사례
유흥주점 업주 A씨는 2012년 봉사료가 1억300만 원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봉사료 제외 매출액 1억2882만7197원에 대한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 10% 교육세 3%)와 가산세 등 총 2046만9611원을 과세 예고 받았다.
A씨의 업소는 38평에 방3개로 주로 맥주를 판다. A씨는 “밤새워 일하고 취객들에게 갖은 욕설을 들어가면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최근과 같은 불경기에 2000만원 세금을 내라니 ‘죽어라’는 소리와 진배없다”고 한숨을 몰아쉬었다. 유흥주점은 은행대출이 잘 안 된다는 점을 감안, A씨가 급전을 조달하는 방법은 사채시장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