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빅브라더 될까?…13일 대법원 판결에 달렸다
납세자연맹, 국세청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대법원 판결 앞두고 기대감 표명
“공공기관정보공개 확대는 박근혜정부 공약․통치철학…파기환송 가능성 높다”
■ 대한민국은 ‘개인정보를 열람한 국가기관에 당사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내역을 요청할 경우 공개하는 나라’가 될까? 그 여부가 13일 대법원에서 판가름 난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맹이 국세청을 상대로 지난 2008년 2월7일 제기한 정보공개취소거부소송(대법원 2011두9942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5년7개월만인 13일 10시 판결할 예정”이라며 12일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은 납세자(국민) 개개인의 주민등록사항 등 기본정보는 물론 소득과 재산, 의료기록, 교육, 기부, 거래처, 구매 성향까지 접근할 수 있는 막강한 개인정보열람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적절한 국민적 통제수단이 없어 항상 정치적으로 악용돼 왔다”고 밝혔다.
○ 연맹은 특히 “대폭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정부를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파기환송여부 판결 가능성이 높다”면서 승소를 기대했다.
■ 연맹의 기대와 예측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공공기관정보에 대한 국민적 통제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국세청이 보유한 민감하고 방대한 납세자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접근이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
○ 국세청 조직 자체도 지금껏 과도한 정보접근권이 제어되지 못함에 따라 항상 정치적으로 악용돼 온 관행을 깨고 투명하고 납세자인권을 존중하는 징세기관으로 거듭날 계기가 마련된다. 특히 견제되지 않는 과도한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보유, 부정부패와 직결되는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 때문에 잠재적 범법자로 살아야 하는 국세공무원들에게도 반가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본인의 개인정보를 국세청의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열람했는지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김회장은 이듬해인 2008년 2월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회장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2011년 5월1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 국세청은 법률대리인 없이 진행하던 1심 소송 진행 중 패소가능성을 우려해 1심 선고 하루 전에 갑자기 ‘김&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당시 ‘김&장’ 소속 4명의 변호사에게 수임료가 330만원에 불과해 의혹을 사기도 했다.
○ 국세청은 이와 함께 2심 과정에서도 ‘김&장’도 모자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를 추가로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당시 추가 선임된 변호사가 재판장과 대학ㆍ사법연수원ㆍ법무관 동기로, 오랜 기간 재판장과 판사생활을 함께했던 변호사로 확인돼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보도참고> 1. 소송진행내용
2007. 3. 14 납세자연맹 국세청을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내역 정보 공개청구
2007. 4. 5 국세청 정보공개거부
2007. 7. 2 납세자연맹 행정심판청구
2007. 11. 19 행정심판 기각결정
2008. 2. 27 납세자연맹 행정소송제기 / 국세청, 김앤장 합류
2009. 9. 18 납세자연맹, 1심 패소
2009. 10. 21 납세자연맹, 항소제기 / 국세청, 법무법인 태평양 합류
2011. 4. 12 납세자연맹, 2심 패소
2011. 5. 11 대법원 상고
<보도참고> 2. 기 배포된 보도자료와 관련기사 등
○ 국세청의 '이상한 소송'‥선임료 특별할인?(mbc뉴스데스크)
○ 대법원 탄원서
○“有權無罪 판결로 법원 신뢰 추락”
○“납세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정 안 한 법원은 잘못”
○국세청, “시민단체 활동가에게는 정보공개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