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세액공제로 전환 내년에 재검토하라”
13일 기자회견, “저연봉자 최고 43% 세부담 늘어, 고연봉자 증세액도 축소 발표”
“엄청난 개편, 세수추계 쉽지 않아”…“서두르지 말고 국민적 합의 구해 추진해야”
■ 정부의 2013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처리될 경우 연간 총급여가 2726만원인 근로소득자가 2014년 연말정산 결과 납부하는 세금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액의 10%)을 포함해 2013년 대비 무려 43%(16만6210원)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정부가 “세제개편 결과 연봉 2726만원인 미혼의 근로소득자 A씨, 연봉 3027만6960원으로 맞벌이하는 여성 B씨의 세금이 각각 감소한다”고 발표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일 오전 10시 서울역 대우재단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연맹 조사 결과 정부발표와 달리 낮은 연봉 수준에서도 세금이 늘고 높은 연봉 수준에서 증세액이 더 높게 추정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이 과거 연말정산 사례를 토대로 세제개편의 증세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봉 345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중 독신자와 맞벌이하는 여성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부 발표와 달리 세제개편 후 세금이 되레 늘어났다.
○ 또 “세제개편 결과 연봉 6150만8480원인 외벌이 직장인 C씨의 세금이 연16만원 세금이 증가한다”는 정부발표와는 달리 C씨의 근로소득세는 총 62만1324원(19%)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 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세수추계 시뮬레이션 결과는 증세액이 과소평가된 것”이라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 세제의 급격한 변화이므로 세수추계가 쉽지 않은데 정부가 너무 급하게 세수추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세제개편에 따라 개별 근로소득자들의 과세구간이 변화하는 등 변수가 매우 많아 현존하는 국세통계자료를 가지고는 추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정부가 세수추계를 급하게 하느라 대충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 연맹은 특히 이번 세제개편내용이 △신용카드공제축소 △근로소득공제축소 △부녀자공제축소 △자녀세액공제통합 △의료비와 교육비 등 6개 공제항목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공제전환에 따른 누진과세 과세표준구간 이동 등 세수에 미치는 항목이 너무 많아 짧은 시간 내 추계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연봉별, 맞벌이 여부, 독신자 등 상황별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서 정부발표 내용을 검증해야 정확한 증세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연말정산세법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선 이번 세수추계의 근거와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심사숙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니만큼 1년 정도 충분히 검토한 뒤 내년에 개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회장은 또 “여당이 개선책으로 검토 중인 ‘연봉 5000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 대상 증세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일단 올해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전환을 유보하고 내년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 한편 납세자연맹이 정부 근로자증세 세제개편안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시작한 서명운동 참가자는 12일 오후 22시 현재 1만2000명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도참고 1> 3가지 사례 요약표 - 첨부화일 참조
<보도참고 2> 3가지 사례 계산 및 설명문 -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