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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3-08-13 : 5118

총 급여 61,508,480원인 외벌이 직장인

총 급여 61,508,480원인 외벌이 직장인

[사례 설명]

총 급여가 6150만원이고, 배우자와 2013년 출생한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고, 공제항목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4대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및 신용카드공제를 받고 있는 외벌이 근로소득자 C씨의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을 토대로 정부의 2013 세제개편안에 따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미리 해본 결과 세금이 무려 19%가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2015년 1월) 때 C씨가 1년 전과 똑같이 신용카드와 기부금 및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고 자녀 출생을 하였다고 가정해 세금 부담액을 비교했다.

지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C씨의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은 322만6299원이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그대로인데 이번 '2013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15년 1월 실시) 세액은 384만7623원으로 늘어난다.

세법이 바뀌게 되면 우선 근로소득공제액이 1357만5424원에서1282만5424원으로 75만원이 줄고, 신용카드공제액이 15%에서 10%로 축소됨에 따라 공제액이 21만6603원 축소(116만4168원→94만8565원)된다. 또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00만원과 출산입양공제 200만원은 자녀세액공제 15만원으로 전환되고, 기부금공제 13만7186원도 2만578원으로, 연금저축공제 300만원은 36만원으로, 보장성보험료공제 100만원은 12만원으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결국 62만1324원이 종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이 2013년 귀속 세액보다 약 19%나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 때 연봉 40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 16만원의 세금이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이 연봉 6150만원인 C씨의 실제사례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연 16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62만1324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