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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3-08-13 : 3259

총 급여 27,260,000원인 미혼 직장인

총 급여 27,260,000원인 미혼 직장인

[사례 설명]

총급여가 2726만원, 부양가족이 없고 공제항목은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유일한 미혼의 근로소득자 A씨의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을 토대로 정부의 2013 세제개편안에 따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미리 해본 결과 세금이 무려 43%가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2015년 1월) 때 A씨가 1년 전과 똑 같이 1525만430원(공제액 126만5314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세금 부담액을 비교했다.
  지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A씨의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은 39만720원이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그대로인데 이번 '2013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15년 1월 실시) 세액은 55만6930원으로 늘어난다.

세법이 바뀌게 되면 우선 근로소득공제액이 1083만9000원에서 933만9000원으로 150만원이 줄고, 신용카드공제액이 15%에서 10%로 축소됨에 따라 공제액이 42만1771원 축소(126만5314원→84만3543원)된다. 또 표준소득공제 100만원도 12만원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결국 16만6210원이 종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이 2013년 귀속 세액보다 약 43%나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 때 연봉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 명(전체의 28%)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345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이 독신근로자 A씨의 실제사례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연봉이 3450만 원 이하의 근로자중  독신근로자의 경우에는 도리어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