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총급여가 2726만원, 부양가족이 없고 공제항목은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유일한 미혼의 근로소득자 A씨의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을 토대로 정부의 2013 세제개편안에 따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미리 해본 결과 세금이 무려 43%가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2015년 1월) 때 A씨가 1년 전과 똑 같이 1525만430원(공제액 126만5314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세금 부담액을 비교했다.
지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A씨의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은 39만720원이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그대로인데 이번 '2013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15년 1월 실시) 세액은 55만6930원으로 늘어난다.
세법이 바뀌게 되면 우선 근로소득공제액이 1083만9000원에서 933만9000원으로 150만원이 줄고, 신용카드공제액이 15%에서 10%로 축소됨에 따라 공제액이 42만1771원 축소(126만5314원→84만3543원)된다. 또 표준소득공제 100만원도 12만원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결국 16만6210원이 종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이 2013년 귀속 세액보다 약 43%나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 때 연봉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 명(전체의 28%)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345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이 독신근로자 A씨의 실제사례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연봉이 3450만 원 이하의 근로자중 독신근로자의 경우에는 도리어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