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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7-01-19 : 4003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코너 오픈, 11가지 질문 공개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코너 오픈, 11가지 질문 공개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애매한 질문 11가지을 뽑아 변호사가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법률적인 리포트를 제공하는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를 19일 오픈했다. 한 질문당 각각 6페이지 이상의 상세한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알쏭달쏭 연말정산 Q&A>은 가령 납세자가 ‘소득이 있는 따로 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는지’를 국세청에 문의하면 공무원들도 ‘공제 된다’와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할 정도로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법해석을 두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경우 납세자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따라 공제를 받을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때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부당한지 위법성과 위헌성 검토, 소송 시 승소 가능성, 공제받을 경우 세무조사를 당할 위험성, 가산세의 크기, 형사처벌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납세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지난해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2016년 1월에 국세청 새미래콜센터에 걸려온 전화는 1,139천 건으로 이 중 490천 건은(43%) 통화에 성공하고 649천명은(57%)는 통화에 실패했다”며 “<알쏭달쏭 연말정산 Q&A>코너의 11가지 질문이 많이 알려지면 국세청 새미래콜센터의 상담전화도 축소될 것”이라고 귀뜸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예컨대 강호동 탈세 논란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이 아닌데도 대중들이 조세포탈로 오해하여 강호동씨를 비난하는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에 책임을 묻는 격”이라며 “이처럼 <알쏭달쏭 연말정산 Q&A코너>는 납세들에게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 등 애매하고 민감한 주제를 명쾌하게 해석하고 해당 질문의 개념을 이해시키며 납세자들의 세법 지식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알쏭달쏭 연말정산 11가지 질문.

1.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요건 중 ‘실제로 부양한다’는 의미는?

2. 소득이 있는 따로 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3.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공제를 내가 공제 받아도 되나요?

4.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세액공제는 지출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하나요?

5. 다른 형제나 삼촌이 공제받은 않은 조부모를 내가 공제 받아도 되나요?

6.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7. 진단서로 중증환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

8.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9. 실비보험금을 받아 의료비를 보전받은 경우,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

10. 연도 중 입사한 경우에 입사 전 지출한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공제받을 수 있나요?

11,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바로가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sangdam/qna.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