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7가지’ 발표
병명 관계없이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어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중도퇴사 시에 연말정산 놓치는 경우 많아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장애인공제로 부양가족 중 암, 치매, 중풍 등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거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있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연맹이 최근 3년간 과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3,706명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7가지>를 발표하며 “특히 장애인공제 대상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작년 환급 신청자의 경우 평균환급액이 10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로 사는 (처·시·조)부모님의 경우도 연말정산 때 누락이 잦은 항목으로 분류됐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부모님의 의료비·기부금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정보제공동의 과정을 거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2011년 귀속분부터 정보제공동의를 받는다면 혹시 놓쳤을지도 모를 과거 5년간의 자료도 함께 조회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맹에 접수된 부모님 관련 놓친 평균 환급액은 한 해가 아닌 과거 5년간의 신청도 포함되어 있어 약 155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부양가족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외국인배우자도 포함된다.
미혼근로자의 경우에 따로사는 60미만 부모님이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고 또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도 가능한데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연맹은 “과거 2011~2015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며 “놓치기 쉬운 공제의 실제 사례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에서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바로가기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7가지> 전문
1.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2.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이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3. 따로 사는 (처·시·조)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부모님 뿐 아니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처·시·조)부모님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때 간소화서비스에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등공제도 편리하게 함께 받을 수 있다.
4.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누락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험료·기부금세액공제를 대분이 놓친다. 작년 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한 사람은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도우미코너를 이용하면 지금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다.
5.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6. 외국인배우자와 (처·시)부모님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7. 미혼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소득이 없는 어머니 공제
60세미만이 따로사는 부모님이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연봉 4147만원이하인 미혼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아버지가 소득이 있지만 자녀보다 소득이 적다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나 동생의 공제는 자녀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