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를 놓쳐 뒤늦게 추가 환급받은 경우
부모님, 배우자, 19세이상 자녀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에 조회해야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도 누락생길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환급 놓쳤더라도 연말정산 이후, 과거 5년간 놓친항목 환급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어 뒤늦게 납세자연맹을 통해 추가 환급받은 실제 사례
부모님 |
•어머니의 자료제공동의가 늦어져 어머님 의료비를 나중에 확인 함.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자료제공동의가 늦어져 의료비가 누락됨
•어머님 의료비 공제받았으나 180만원은 국세청자료에서 누락됨 |
근로자본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1~10월분 금액이 누락된 것을 나중에 확인함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이 조회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자녀 |
•20세이상 자녀의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지 않아 자녀 신용카드공제가 누락됨. |
배우자 |
•배우자의 양안시력교정시술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의료비 누락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신청을 하지 않아 신용카드공제 누락 |
가족전체 |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가 서류 제출 후 추가로 반영 됨
•서류제출 후에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의료비가 발생하여 신청하지 못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데 꼼꼼하게 챙기지 않거나 간소화 서비스에 간혹 자료가 누락되는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 중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뒤늦게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실제사례를 분석해 15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장모․장인․시부모 등 부모님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늦어져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등을 놓친 경우이다. 특히 부모님 자료제공동의 신청 전까지는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이하여서 의료비 공제를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부모님 의료비를 합산해 보고 나서야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많다.
그 다음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많이 놓치는 항목은 의료기관 등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이후 추가 의료비 제출·수정기간(올해는 15일-19일사이)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 방법을 몰라 공제를 놓치기도 한다. 실제로 만 20세 이상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시기를 놓쳐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과 대학등록금을 누락한 사례이며 나중에 자녀제공동의를 거친 후 납세자연맹을 통해 추가 환급을 받았다.
이 밖에 근로자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이 전부 또는 일부가 조회되지 않아 누락된 사례도 있다.
닙세자연맹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가 많고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신청서와 민원서류위임장을 작성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다”며 “이번 설날 부모님을 찾아뵐 때 자료정보제공동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때 동의신청서에 2011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5년간 부모님에 대해서 놓친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을 소급하여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귀뜸했다.
연맹은 또 “핸드폰 번호가 바뀐 경우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바뀐 번호를 수정해야 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금액이 조회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