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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4-01-20 : 5340

납세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무료 제공

 
납세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무료 제공

납세자연맹, 20일부터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무료 공개
복잡한 소득공제 다양한 시뮬레이션, 부부합산 최대환급액을 찾아주는 자동계산기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종합한도 2500만원 미리 체크해야

■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 세테크를 제대로 하면 작년보다 오히려 환급액을 크게 늘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0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부분이 연봉이 높은쪽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몰아 연말정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누진세 과세표준(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뺀 금액) 구간을 함께 낮추면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연맹은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라고 전제, “고세율 구간의 소득자가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환급액도 큰 게 사실이지만, 이것이 무조건 고소득자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라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문제는 그동안 이러한 복잡한 세법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일일이 다양한 케이스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어 맞벌이부부들이 과다하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케이스의 예 : 부모님이 부양가족인 경우
       1) 남편이 父 母 모두공제
       2) 아내가 父 母 모두공제
       3) 남편이 父공제, 아내가 母공제 /또는 그 반대

■ 연맹은 이같이 맞벌이 부부가 쉽게 여러 케이스별로 세금환급을 자동계산해볼 수 있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만들어 20일부터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하면 ▲부부 양쪽이 근로자인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사업자인 경우 ▲자녀와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한쪽 혹은 나눠서 받는 방법 ▲기부금이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 한도가 있는 공제항목을 유리한쪽으로 맞춰 나눠서 공제받는 방법 등 까다로운 사례들도 쉽게 환급액을 계산해주고, 가족전체로 환급을 최대화하는 사례를 자동으로 찾아준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되므로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한도초과를 미리 계산하여 공제를 나눠야 하므로 유용하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맞벌이 부부와 부양가족 6명까지 공제항목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시뮬레이션 해본 뒤 가족합산 세금환급 총액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획기적인 계산기”라고 말했다.
 
 
❚ 맞벌이계산기를 통해 작년보다 108만원을 환급 더 받는 사례

가령 아내가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이면서 자녀 2명(21세, 18세)과 부모(부 71세, 중증환자, 모 68세)를 함께 부양하고 있는 홍길동씨(연봉 5000만원)는 납세자연맹의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활용해 작년보다 무려 108만 6830원의 환급을 더 받는다.

홍씨는 작년 연말정산 땐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방법을 몰라 본인 명의로 부양가족공제를 모두 받았다.

☞부모님과 자녀 부양가족 기본공제(450만원), 부모님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와 보장성보험료공제(100만원), 교육비공제(1,200만원), 신용카드공제 (300만원), 의료비공제 (550만원) 등을 모두 받은 홍씨는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제로로 원천징수세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연봉 4000만원인 아내는 무려 155만 7610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꼬박 내야 했다.

그런데 한국납세자연맹의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해 아내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나눠서 공제받았다. 작은 아들의 기본공제(150만원), 두 아들의 교육비(1,200만원)를 아내가 받도록 한 것이다. 그랬더니 홍씨의 납부세액은 27만 853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아내의 납부세액은 19만 225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각각 크게 줄어 부부합계 총 세액이 47만78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급감, 무려 108만683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절세하게 된 것이다.

*계산방법 : 첨부자료 참조
 
 
 <붙임>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사례
 
• 가족상황 : 남편(연봉 5,000만원), 아내(연봉 4,000만원), 아들 2명(21세, 18세)
                父(71세, 장애인)와 母(68세): 따로 거주하지만 모두 소득이 없어 실제 부양
• 지출현황
 남편 : 4대보험료(3,994,924원), 종신보험료(1,800,000원), 신용카드등사용금액(32,500,000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7,000,000원)
 아내 : 4대보험료(3,276,579원), 암보험(1,100,000원), 신용카드등사용금액(20,000,000원)
 장남 : 교육비(10,000,000원)
 차남 : 교육비(3,200,000원)
 부친 : 의료비(7,000,000원)
 
사례
구분
사례1
(남편이 모두 공제)
사례2
(남편:부모님 공제 / 아내:자녀 공제)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총급여
50,000,000
40,000,000
50,000,000
40,000,000
근로소득공제주1)
13,000,000
12,250,000
13,000,000
12,250,000
인적
공제
기본공제주2)
6,000,000
1,500,000
4,500,000
3,000,000
경로우대
1,000,000
 
1,000,000
 
장애인
2,000,000
 
2,000,000
 
부녀자
 
500,000
 
500,000
4대보험
3,994,924
3,276,579
3,994,924
3,276,579
보장성보험료공제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의료비공제
5,500,000
 
5,500,000
 
교육비공제
12,000,000
 
 
12,000,00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7,000,000
 
7,000,000
 
신용카드공제주3)
3,000,000
1,500,000
3,000,000
1,500,000
과세표준
0
19,973,421
9,005,076
6,473,421
결정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
0원
1,557,610원
278,530원
192,250원
부부 합계
1,557,610원
470,780원
사례1과 사례2의 부부합계 결정세액 차이 : 1,086,830원
 
주1)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액×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1,500만원 초과액×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3,000만원 초과액×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4,500만원 초과액×5%

주2)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만 20세 이하, 만60세 초과)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 공제
  
 
사례1
사례2
소득자
남편
아내
남편
아내
공제대상자
남편,자녀1명,부모
아내
남편, 부모
아내, 자녀1명
공제금액 산출
=4명×150만원
=600만원
=1명×150만원
=150만원
=3명×150만원
=450만원
=2명×150만원
=300만원

주3) 신용카드 등 공제
  ☞사례1(남편)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액은 300만원이 공제되어야 하지만 남편의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과 각종 공제액이 총급여액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300만원중 5,076원만 공제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양가족 중 자녀를 아내의 공제대상자로 하면 사례1(남편)에서 공제받지 못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액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