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계산기를 통해 작년보다 108만원을 환급 더 받는 사례
가령 아내가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이면서 자녀 2명(21세, 18세)과 부모(부 71세, 중증환자, 모 68세)를 함께 부양하고 있는 홍길동씨(연봉 5000만원)는 납세자연맹의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활용해 작년보다 무려 108만 6830원의 환급을 더 받는다.
홍씨는 작년 연말정산 땐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방법을 몰라 본인 명의로 부양가족공제를 모두 받았다.
☞부모님과 자녀 부양가족 기본공제(450만원), 부모님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와 보장성보험료공제(100만원), 교육비공제(1,200만원), 신용카드공제 (300만원), 의료비공제 (550만원) 등을 모두 받은 홍씨는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제로로 원천징수세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연봉 4000만원인 아내는 무려 155만 7610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꼬박 내야 했다.
☞그런데 한국납세자연맹의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해 아내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나눠서 공제받았다. 작은 아들의 기본공제(150만원), 두 아들의 교육비(1,200만원)를 아내가 받도록 한 것이다. 그랬더니 홍씨의 납부세액은 27만 853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아내의 납부세액은 19만 225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각각 크게 줄어 부부합계 총 세액이 47만78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급감, 무려 108만683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절세하게 된 것이다.
*계산방법 : 첨부자료 참조 |
사례
구분 |
사례1
(남편이 모두 공제) |
사례2
(남편:부모님 공제 / 아내:자녀 공제) |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
총급여 |
50,000,000 |
40,000,000 |
50,000,000 |
40,000,000 | |
근로소득공제주1) |
13,000,000 |
12,250,000 |
13,000,000 |
12,250,000 | |
인적
공제 |
기본공제주2) |
6,000,000 |
1,500,000 |
4,500,000 |
3,000,000 |
경로우대 |
1,000,000 |
|
1,000,000 |
| |
장애인 |
2,000,000 |
|
2,000,000 |
| |
부녀자 |
|
500,000 |
|
500,000 | |
4대보험 |
3,994,924 |
3,276,579 |
3,994,924 |
3,276,579 | |
보장성보험료공제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
의료비공제 |
5,500,000 |
|
5,500,000 |
| |
교육비공제 |
12,000,000 |
|
|
12,000,00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
7,000,000 |
|
7,000,000 |
| |
신용카드공제주3) |
3,000,000 |
1,500,000 |
3,000,000 |
1,500,000 | |
과세표준 |
0 |
19,973,421 |
9,005,076 |
6,473,421 | |
결정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 |
0원 |
1,557,610원 |
278,530원 |
192,250원 | |
부부 합계 |
1,557,610원 |
470,780원 | |||
사례1과 사례2의 부부합계 결정세액 차이 : 1,086,830원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8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500만원 초과액×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1,500만원 초과액×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3,000만원 초과액×10%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4,500만원 초과액×5% |
|
사례1 |
사례2 | ||
소득자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공제대상자 |
남편,자녀1명,부모 |
아내 |
남편, 부모 |
아내, 자녀1명 |
공제금액 산출 |
=4명×150만원
=600만원 |
=1명×150만원
=150만원 |
=3명×150만원
=450만원 |
=2명×150만원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