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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4-01-17 : 14338

소득금액 100만원이 뭐야?”…연맹 연말정산 상담코너에 상담 폭주

 “소득금액 100만원이 뭐야?”…연맹 연말정산 상담코너에 상담 폭주"

▣ 주요 골자

 소득금액 초과여부 상담 사례  
 Q1 따로사는 어머니, 작년 9월부터 아파트 미화원 일하시고 연봉이 350만원인데 공제가능한가? A1.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공제 가능 
 Q2 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임대소득이 연 450만원 있는데 배우자공제 가능한가?  A2.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공제 불가능
 Q3 배우자가 학습지 방문교사로 소득이 200만원 정도 발생하였는데 배우자공제 가능한가?  A3.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공제 가능
 Q4 배우자가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이 1,850,000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 가능한가?  A4.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공제 가능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언론보도를 들었는데,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은 뭔 뜻이죠?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른 거 맞죠?”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한국납세자연맹의 세무상담 코너에는 최근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과 ‘그 금액 초과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등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 납세자연맹은 17일 “연말정산 후 국세청이 과다한 부당공제자를 가려내는 사유 중 가장 많은 사례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때문”이라고 관련 문의 폭주의 배경을 설명했다.

■ 연맹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연봉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 부양가족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다. 그런데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이 달라 일반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 아울러 양도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법도 다르다.

■ 납세자연맹은 납세자들이 이런 복잡한 세법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잠재 피해를 사전예방 하고자,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쉽게 확인하도록 미리 계산해 보여주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이름 지어진 이 솔루션은 특히 ▲부양가족이 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 등을 초간단 절차로 확인해준다.
○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연맹의 ‘과거연도 놓친 공제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데 이를 모르고 공제를 놓쳐 환급받은 여러 건의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아인슈타인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소득세’라면서 복잡한 세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력(공부 또는 시간을 들여 연맹홈피방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자동계산기 예시 적용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