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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4-01-15 : 57012

“연말정산 간소화로 부양가족 과거소득공제 발견해 추가 환급 받자”

 
“연말정산 간소화로 부양가족 과거소득공제 발견해 추가 환급 받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잘 이용, 과거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추가로 받아 세금 환급 가능 
납세자연맹, “부양가족 정보동의 누락 후 연맹에 환급도움 신청한 건수 2011년 대비 5배”

■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매년 1월15일부터 근로소득자 개개인의 각종 소득공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과거 연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만 19세 이상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동의절차를 몰라 소득공제를 누락했거나 양가 (조)부모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 주택 차입금 관련 공제 등을 빼먹고 했다가 나중에 한국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연말정산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해 추가로 환급을 받은 사례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납세자연맹의 환급대행도우미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 중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등)의 연말정산 정보동의 절차를 잘 몰라 뒤늦게 신청하거나,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돼 환급신청 하는 건수가 지난 2011년에 비해 5배정도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이날 납세자연맹은 작년에 납세자연맹의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사람 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유로 환급 신청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 근로소득자 김○○씨는 배우자와 부모님의 연말정산간소화 정보동의 신청절차를 모르고 있다가 작년 연말정산 때 처음으로 2008~2011년 귀속분 전체에 대한 정보동의를 신청, 누락됐던 부양가족들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의료비공제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아 총65만여 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았다.
   ○ 또 근로소득자 이○○씨는 작년 연말정산 때 배우자의료비 243만2870원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돼 있음을 발견,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과거년도 의료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아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환급 받았다.

■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과거연도 추가소득공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동의절차를 몰라 뒤늦게 신청해 공제누락을 확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 또 간소화서비스에 양가 (조)부모 등 19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누락이 그 다음으로 많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누락이 그 뒤를 이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아 공제 누락한 경우도 여러 건이 확인됐다.

■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의료비나 주택자금의 공제금액의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면서 “과거 5년간 부양가족 정보공개 동의신청을 통해 누락된 공제를 찾아내면 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홍팀장에 따르면, 성인인 부양가족의 정보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2008년 이후 모든 정보동의신청을 해야 과거 누락된 정보가 조회된다. 동의신청서 서식은 2013년만 신청할 수도 있고, 2008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2008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제공동의 신청을 하면(2008~2012년) 과거 놓친 공제를 소급해 간소화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