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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3-10-11 : 5211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예측가능하게 미래과세 했어야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예측가능하게 미래과세 했어야

납세자연맹, “대표적인 선량한 납세자 ‘쥐어짜기’ 과세”…“잘못된 세무행정”
스스로 유예조치 해놓고 지하경제로 싸잡아 호도…“관련자 찾아 처벌해야”

■ 국세청이 영세 유흥주점들에게 15년 동안 과세를 유예해오다가 최근 갑자기 2012년 귀속분 개별소비세를 추징하겠다고 나선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인 예측가능성을 훼손한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특히 과세예고를 받은 업체들 대부분이 1년 순소득이 약 2000만~5000만 원인데 이들에게 갑자기 원가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던 세금을 2000만~4000만원씩 부과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주문”이라는 주장이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년간 과세유예 해오다 갑자기 직전년도 귀속분에 대해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판례상 ‘비과세 관행’에 해당되는지 법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과세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과거 유예해오던 세금이라도 미리 과세예고를 하고 미래적으로 과세를 해야 사업자는 이 세금을 원가에 반영할 수 있고, 도저히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면서 “국세청은 예고 없는 직전연도 과세로 법치주의의 핵심인 예측가능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유흥주점에 대한 개소세 추징을 지하경제양성화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하경제양성화란 납세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의미”라면서 “15년간 자진신고납부가 유예됐던 유흥주점 업주들이 지하경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김 회장은 또 “지난 9월17일 개소세 과세에 항의해 분신자살한 유흥주점 업주는 국세청의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행정의 희생양“이라며 ”정부는 국세청이 선량한 시민을 죽인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 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국세청은 지난 1997년 2월3일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추진계획(보도참고자료 첨부함)>을 수립. 광역시 이상은 35평 미만(시 지역은 40평 미만. 군 지역은 45 평 미만)은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 뒤 15년 이상 과세대상을 확대하지 않았다.
    *해당 납세자에게 사업등록증개설시 및 그 이후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번도 안내하지 않음
   ○ 소규모 유흥주점 업주들은 당연히 개소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사업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영업했다. 그런데 올해 국세청이 봉사료가 1억 원이 넘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를 소급 부과하기로 갑자기 결정,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해 업계가 반발하기 시작했다.
   ○ 연맹이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광주지방국세청 예하 서광주세무서는 이번에 과세 예고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예고 했다. 이에 세무서 관내에서 영업 중이던 한 유흥주점 개소세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사건번호:서광주 2010-0035)을 청구, 서광주세무서가 과세예고를 취소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0월2일 국세청에 해당 과세적부심 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다.

■ 한편 최근 납세자연맹이 가동하고 있는 <부당 세무조사 신고센타>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최근 국세청의 ‘쥐어짜기’식 과세가 극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 A사는 1년 동안 2번의 세무조사로 매출이 70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A사의 고객사(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 대부분의 고객들이 A사와의 거래를 끊었기 때문이다.
   ○ 국세청은 또 연맹에 제보한 숙박업체 B씨 사업장에 대해 수도 사용량으로 매출을 추정하고 “자진 신고한 내용이 과소신고 됐다”고 단정,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낸 바 있다. (끝)

※참고 :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 (1997. 2. 3 국세청 내부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