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연말정산?…추가 환급 보물찾기, 혹시 나도?
납세자연맹, 가족관계별 놓친 소득공제 발표…추가환급 신청자 45%가 부모님 공제 놓쳐
“재혼으로 맞은 계부모, 외국인 배우자 및 그 부모, 재혼한 부인의 자녀도 부양가족공제 가능”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 외국인배우자의 부모(외국거주) 등도 모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몰라서 누락한 근로소득자들이 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한국 국적이 없는 자녀, 이혼 뒤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누락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지난 2013년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1494명의 환급사례를 상세히 분석, 근로소득자들이 놓친 소득공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족관계별 놓친 소득공제 유형’을 8일 발표했다.
■ 대표적인 ‘가족관계별 놓친 소득공제 유형’ 15가지
1.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가 공제대상인 줄 몰라서 누락
2. 외국인배우자의 부모(외국거주)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누락
3. 아버지가 국가유공자(6∙25참전, 월남전, 고엽제후유증 등)로 공제대상인 줄 몰라 누락
4. 만60세 미만 소득 없는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이 공제대상인 줄 몰라서 누락
5.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모님의 자료제공동의를 늦게 받아 지출액을 확인하지 못해 누락
6. 연도 중 중도퇴사나 연말정산 기간 중 출장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 등을 하지 못한 경우
7.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거나,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자진하여 누락
8. 미혼여성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누락
9. 외국인근로자로 단일세율(17%)을 적용받는 경우 세액이 줄어드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10.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우리나라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누락
11.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이혼하여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누락
12. 자녀양육비공제(6세이하), 출산공제, 다자녀추가공제를 회사시스템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줄 알고 누락
13.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재혼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인지 모르거나 회사에 알리기 싫어 누락
14.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남편이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누락
15. 함께 거주하거나 일시 퇴거한 경우 동생의 학비를 대 준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 |
■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작년 한 해(2013.2.~2014.1.) 동안 1494명이 환급을 받았다.
○ 1인 평균 92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
○ 연맹이, 이들 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놓친 사유를 분석해 본 바 가족관계별로는 부모님 관련(45%), 본인 관련(30%), 자녀 관련(12%), 배우자 관련(10%), 형제자매 관련(3%) 순으로 놓친 공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 환급신청은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 손희선 간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환급처리도 빠를 뿐 아니라 지방소득세(소득세 환급액의 10%)도 자동 환급돼 편리하다”고 귀띔했다.
○ 손 간사는 “혼자하기 버거운 부분은 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기 전,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처음 부양가족 공제 누락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부분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액은 크게 늘어난다.
○ 2013년 귀속분 뿐 아니라 2009~2012년 귀속분에 대해 놓친 공제가 있다면 납세자연맹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환급신청을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받을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추가공제신청에 따른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등) 등을 준비하면 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받거나,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조회서비스-지급명세서 항목에서 조회하여 출력 할 수 있다.
■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가족관계별 놓친 소득공제’ 전문.
<납세자연맹 발표 ‘가족관계별 놓친 소득공제’ 전문>
<납세자연맹 발표 ‘가족관계별 놓친 소득공제’ 전문>
1. 부모님 (처부모, 시부모, 계부모, 생모), (외)조부모님 (처(외)조부모님)관련
○ 부양가족공제
- 따로 거주하고 있거나, 근로자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누락
- 부모님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연금저축 개시)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누락 (근로소득의 경우 연봉이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은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소득의 경우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와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 줄 알고 누락
- 외국인배우자의 부모(외국거주)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누락
- 사망하신 연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 알고 누락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공동부양하고 있으나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누락
- 회사담당자의 실수와 본인의 부주의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뒤늦게 재확인 시 누락
○ 장애인공제
- 암 등 중증환자 및 희귀난치성환자(간암, 위암,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척수암, 대장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만성심부전증 등)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지체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나 회사에 알리기 싫어 누락
- 아버지가 국가유공자(6∙25참전, 월남전, 고엽제후유증 등)로 공제대상이나 몰랐음
- 부모님이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신지 몰라서 누락
○ 의료비와 신용카드등공제
- 만60세가 되지 않은 소득 없는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모님의 자료제공동의를 늦게 받아 지출액을 확인하지 못해 누락.
- 부모님의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공제대상은 되지 않으나 본인이 지출한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모르고 누락
- 장애인보장구(보청기, 휠체어 등)를 구입한 비용은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누락
2. 본인 관련
- 연도 중 중도퇴사나 연말정산 기간 중 출장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 등을 하지 못한 경우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거나,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자진하여 누락한 경우
- 미혼여성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누락
- 외국인근로자로 단일세율(17%)을 적용받는 경우 세액이 줄어드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 종교단체기부금, 노동조합비 등이 공제대상인지 모르거나 기부금영수증을 늦게 발급받아 누락한 경우
-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바뀐 핸드폰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누락
- 월세액공제,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과 주택구입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한 세법이 너무 복잡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모르거나 확신이 안서서 누락한 경우
-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인지 모르거나 개인연금저 축항목으로 공제금액이 축소되어 공제받음.(개인연금저축: 2000년 이전 가입상품으로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
3. 자녀(재혼자녀, 이혼자녀, 외국인자녀) 관련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우리나라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누락
-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이혼하여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누락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자진하여 누락한 경우
- 자녀양육비공제(6세이하), 출산공제, 다자녀추가공제를 회사시스템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줄 알고 누락
- 취학전자녀의 학원비, 어린이집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모르고 누락
-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의 교육비영수증이 늦게 발급되거나 공제대상인지 몰라서 누락
- 만20세를 초과하는 소득없는 자녀의 대학교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4. 배우자 관련
-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재혼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인지 모르거나 회사에 알리기 싫어 누락
-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남편이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누락
-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누락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의 종교단체기부금, 평생교육원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모르고 누락
- 맞벌이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누락
5. 형제자매 관련
- 만20세 이하인 동생이 함께 거주하거나 일시퇴거(취학∙취업∙질병의 사유만 해당)한 경우 본인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함께 거주하거나 일시퇴거한 경우 본인이 부양가족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 함께 거주하거나 일시퇴거한 경우 동생의 학비를 대 준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
- 동생이 장애인임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자진하여 누락.
- 동생이 소득이 있으나 본인이 지출한 동생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모르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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