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한 월세 소득공제 되받으니 석달치 월세가 뚝딱
연봉 3800만원 미혼 직장인, 연맹 도움 받아 2년전 월세공제로 45만원 세금 환급
5월말까지 종소세신고로 환급 가능…공제요건 매년 바뀌어 복잡, 연맹이 도와줘
■ 미혼이나 독신, 신혼의 맞벌이 직장인들 대부분은 부양가족 등의 소득공제금액이 적고 각종 소득공제에 소홀해 환급 신청을 통해 되돌려 받을 세금환급액이 같은 급여 수준의 기혼 직장인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변한 데다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아예 포기했던 몇 년치 월세소득공제를 다시 받는다면 최고 3개월분의 월세를 세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봉(비과세 제외) 3800만원인 미혼 직장인 A씨가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제공하는 ‘월세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 2012년 누락한 월세 69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신청해 세금 4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A씨는 지난 2012년 매달 57만5000원(연간 690만원)을 월세로 지급했지만 연말정산 때 누락했다. 이에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월세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 45만5400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 A씨가 만약 지난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누락한 월세 전체에 대해 환급 신청을 했다면 약 3.2개월치 월세 상당액인 총 186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 납세자연맹은 “미혼이나 독신 직장인 또는 신혼 맞벌이 직장인들의 세금환급액이 동일 급여를 받는 기혼 직장인들보다 많다”면서 “미혼․독신․신혼 맞벌이 직장인들은 부양가족 등의 소득공제금액이 적고, 월세 등의 소득공제에 신경 쓰지 않아 누락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연맹은 직장인들이 월세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사유로 “집주인과의 마찰”과 “회사에 자신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음을 알리기 싫어서” 등이 많았고, “(자신이) 월세 소득공제 대상인지 몰라서” 등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 연맹 손희선 간사는 “월세 소득공제 누락사유가 무엇이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환급신청을 하면 2010년 이후 월세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
○ 세금환급액은 과세표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쪽 50번 항목의 금액)과 월세액에 따라 다르다.
○ 먼저 지급한 월세액에 공제율(2010년~2012년은 40%, 2013년은 50%)을 곱하여 소득공제금액(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을 산출한 후 소득공제 금액에 실효세율을 곱하면 세금환급액이 된다. 단, 자신이 납부한 근로소득세(결정세액)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 납세자연맹 월세공제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미리 환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 매년 기준이 바뀌어 복잡
○ 2010년부터 누락한 월세 환급신청을 할 때 각 연도별로 월세 소득공제 요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 각 연도별 차이가 나는 환급신청 요건을 보면, 2010년과 2011년은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2012년과 2013년은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이기만 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한 경우에는 2013년 8월 13일 이후에 지급한 월세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구분 |
2010년~2011년 요건 |
2012년 요건 |
2013년 요건 |
직장인
요건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주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을 것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12월31일에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12월31일에 무주택 세대주 |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2013.8.13. 이후 지급분) |
주소지
요건 |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
- 월세보증금 지급시 확정일자 받을 것 |
■ 환급신청은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5월31일까지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할 수 있다.
<환급신청시 준비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환급받을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증 등) |
[참고] 월세 환급에 대한 문답풀이
Q1. 총급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각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의 1쪽 16번 항목 합계액 또는 2쪽 21번 항목의 금액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Q2.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각 연도별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3.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란 주거 전용면적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전용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면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다면 별도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거나 인터넷 사이트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 → 정보조회 → 토지건물기본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는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월세 계약기간 내에만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계약기간이 2010.1.1.~2011.12.31.이라면 확정일자를 2011.12.31. 이전까지만 받았다면 2010.1.1.~2011.12.31.에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Q5. 2011년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 2011년에 지급한 오피스텔 월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월세액은 2013.8.13. 이후에 지급한 금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