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직자는 5월에 연말정산 다시하여 추가 환급받으세요!
2012년 중도퇴사자 108명,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1인당 평균 67만원 환급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시 연말정산 안내를 하지 않아 거의 모든 소득공제를 누락
■ 2012년에 중도 퇴사한 퇴직자로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서비스 문을 두드린 108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67만원의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 환급액은 577만원.
○ 중도퇴사자의 세금환급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연말정산에 대해 별도의 설명없이 본인공제와 4대보험료만 반영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시에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주택자금공제 등 거의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탓이다.
■ 지난해 중도퇴사한 자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64번항목의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 내에서 누락한 소득공제를 반영해 환급신청할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재직기간 중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각종 주택자금은 물론, 퇴직 후 실업기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등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 2013년 퇴직하고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오는 5월31일까지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추가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할 수 있다.
※ 연말정산때 놓친 소득공제는 5년간(경정청구3년, 고충2년)간 추가 환급이 가능하므로 2009년 이후 소득공제를 놓쳐다면 지금 환급이 가능하다. 201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중도 퇴사한 적이 있는 사람도 퇴사한 연도의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을 받아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과거연도에 대한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이다. 퇴직자의 경우 놓친 소득공제 항목이 많고 계산이 복잡해서 개인이 환급신청하기는 쉽지 않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신청 코너에서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하면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 2013년도에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작년에 퇴직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면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만약,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 이 경우 대부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한다. 만약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합산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내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5월에 합산신고납부를 해두어야 한다.
○ 납세자연맹 홍만영팀장은 “2013년 국세통계연보상 퇴직자가 280만명으로 이중 상당수가 소득공제를 놓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9년 이후에 퇴직한 사람은 추가 환급여부를 꼼꼼히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 (끝)
<참고링크> ‘아차!! 놓친 2013 연말정산’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2014.3.10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