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귀속 과다공제자 총22만4천명에 1115억 세금 추징
납세자연맹, 국세청정보공개 자료 공개…“재정부족 메우려 징세강화 사실로 드러나”
“교묘한 함정, 국가 책임 더 크므로 가산세는 취소해야”
■ 지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세법이 정한 기준보다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한 근로소득자가 22만4000명, 추징금액이 11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이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한 근로소득자의 인원과 금액을 ‘연도별’ 및 ‘소득공제 종류별’로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국세청이 ‘귀속연도별’ 인원과 금액을 최근 공개한 결과다.
■ 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정보는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 내역과는 다른 내용이다. 납세자연맹은 당초 박근혜 정부 들어 연도별로 국세청의 과다공제 추징규모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지난 1월과 2월 2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으로 추징당한 인원과 금액을 소득공제 종류별(배우자공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등)로 공개하라”는 청구였다.
○ 국세청은 그러나 ‘귀속연도별 부당공제 추징현황’을 공개했다. ‘귀속연도별’ 현황은 국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납세자로부터 다시 걷을 수 있는 시한(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모든 추징 대상을 연도별로 추징한 결과다. 따라서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표>납세자연맹 요청에 따른 국세청의 정보공개 내역 (2014년 2월 3일)
귀속연도
항목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총계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과다공제 |
62 |
301 |
57 |
303 |
142 |
777 |
217 |
992 |
224 |
1,115 |
702 |
3,488 |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과 가산세 포함
○ 납세자연맹은 이와 관련, “국세청이 귀속연도별 정보만만 공개하고 소득공제별, 연도별 추징정보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유감”이라며 “연도별 추징인원과 금액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므로, 즉각공개하라고”주장했다.
○ 연맹은 다만 “당초 취지에는 못 미치지만, 국세청이 공개한 정보로 추정해 봐도 2011년과 2012년에 ‘연말정산 부당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한 납세자가 유독 많은 점이 눈에 띄고 2013년에 추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세청은 과거 소득공제를 잘못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 추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가장 많은 추징사유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공제’인데, 이는 납세자 책임이라기보다 복잡한 세법을 고수해온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 김 회장은 “가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돼야 확정되는데, 1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가족(근로소득자)이 무슨 수로 정확히 소득금액을 계산하나”고 반문한 뒤 ”추징당한 납세자가 세금을 덜 낸 것은 정부 책임이 크므로 가산세는 면제해야 한다”면서 “차제에 세법을 쉽고 단순 명료하게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