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건보공단 혈세낭비 담배소송 반대
담배소송 대법원 기각 판결 불구, 승소가능성 없는 소송에 국민혈세 낭비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자 보험회사가 주류회사, 자동차회사에 소송하는 꼴”
“고의로 혈세낭비, 직무유기 했다면 패소 때 납세자들이 공단책임 물을 것“
■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다시 명분도, 승소 가능성도 없는 소송을 제기 하자 납세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 소관부처를 포함한 정부 부처와 정치권들도 ‘이성적 판단’을 촉구했고, 혈세낭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잇따랐지만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을 왜곡하고, 소송으로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작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제기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소송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로 이미 의미를 상실, 본안 심리 없이 각하당할 가능성 높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연맹은 2003년 법원에서 각하된 프랑스 담배소송을 인용, “건보공단은 제 3자적 기관으로서 환자를 대신해 질병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금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면서 “오히려 공단 입장에서는 환자가 암으로 죽으면 미래 진료비가 감소되는 측면도 있어 보험재정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김선택 회장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가 술회사와 자동차회사에 각각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이없는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 또 “건보공단은 소송을 통해 기존의 방만・부실경영에 대한 공공개혁의 칼날을 비켜가는 동시에 수뇌부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수단으로 이번 소송을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아울러 “그렇지 않다면 패소가 확실한 사안을 승소가 가능한 것처럼 둔갑시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 “국민을 기만하고 고의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면 공단 패소 때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미국에서는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와 위증 위법성을 인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건보공단은 한국과 미국이 법제가 다르고 담배와 암과의 인관관계를 인정해서 승소한 것이 아닌데도, 이 사례를 예로 들어 마치 자신들도 승소할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 납세자연맹은 “건보공단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소송을 취하하라”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1조631억 원을 원래취지대로 금연사업에 지출하라”고 건보공단에 촉구했다.
■ 한편 지난 10일 대법원은 15년간 이어져오던 담배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와 담배회사가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담배의 제조・설계・표시에 결함이 없으며, 원고들의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