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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4-01-22 : 3002

“제발 바꿉시다”…복잡한 세법 개정 서명운동에 납세자분노 폭발

 
“제발 바꿉시다”…복잡한 세법 개정 서명운동에 납세자분노 폭발

“세무공무원도 잘 모르는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 당장 개선하라”

■ 납세자를 배려하지 않는 일발적인 세무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
  ○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을 만든 책임은 국가가 있으면서 일방적으로 납세자에게 부당공제에 대한 추징을 강화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홈페이지에서 진행중인 '복잡한 세법개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시작한지 채 하루도 안돼 750명 이상이 참여, '분노한 민심'을 표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2일 15시40분 현재 750명 서명참여)

■ 연맹은 서명운동 페이지를 통해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의 모호함과 함께,
  ○ 보장성보험 한도 100만원이 너무 낮은 점, 의료비 최저한도가 연봉의 3% 기준인 점, 또 주택자금 공제의 세대주이어야 공제하는 것. 이밖에 배우자 실직시 배우자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불가 등을 각각 꼽았다.
  ○ 한편 김선택 회장은 21일 오후 2시 국세청 앞에서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 개정과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세금추징 가산세 취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다음은 분노에 찬 서명 참가자들의 글들.
 
 
○ 가져갈 때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다 떼 가면서 내가 뭐 하나 하려면 뭐가 이렇게 복잡해!!! (김*태)
○ 국민을 대상으로 투명하지 못한 정치, 정권, 정책이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할지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하루 빨리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성)
○ 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연봉이 100만원까지라는 것인지 도대체 세법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말인지 알 수 없다. 현실적인 법이 필요하다 (임*현)
○ 소득금액 100만원은 일년에 100만원 미만으로 벌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헷갈리네요. (황*진)
○ 매년 연말정산 할 때마다 연말정산 관련법령이 참 거지 같다고 불평들 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실수로 잘못 공제신청하기도 하고, 반대로 공제받을 건 못 받고 이런 일이 수두룩하지요.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어야 하나요? 바꿔봅시다 좀. (한*영)
○ 국내에서 헌법상 의무교육을 받은 자가 이해할수 있을 수준의 평이한 내용으로 해설을 곁들여 이해를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작성해야 국민을 위한 도리인 것이다. (신*백)
○ 세무 공무원의 업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오류를 국민으로부터 삥을 뜯겠다는 심보인가! 온 나라가 삥 뜯기에 혈안에 되어 있는데, 어찌 자녀들에게 삥뜯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박*남)
○ 거의 암호수준이다. 법원도 마찬가지만 자기들만의 언어로 일반국민들이 이해못하게 해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박*구)
○ 해마다 바뀌어서, 자꾸자꾸 복잡하게 바뀌어서 이젠 알아볼 엄두조차 안나네요. 세무행정에 대해서 일반납세자는 그냥 모른척 세금만 내라는 말인가요. (이*용)
○ 유리지갑 근로자는 세법 전문용어까지 공부해야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수 있는 건가? 몇해 전 직원 중 한 분의 형님이 세무사이신데... 형님이 연말정산서류를 정리해 주시더니 5월에 금액이 확~ 달라졌다는.. 아는 사람만 돌려 받는다는 연말정산.  (이*상)
○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법에 국민이 이해하고 세금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누구를 위한 세법인가요. 현실성없는 세액공제 투명하고 현실성 있어야 합니다. 세금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누구나 수긍이 가는데 너무 애매모호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세제정책도 일관성이 있어야하고 때에 따라 하는 증세는 대다수 봉급자들의 주머니만 털뿐 음지에 있는 세금은 누가 걷나요? 모든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세금정책이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윤*운)
○ 세금계산오류도 상당한 것 같은데 세법이 단순해져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세무서의 연말정산환급 계산 착오도 내가 찾아냈다. 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세금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는 상태. (박*미)
○ 의무교육(중학교까지)을 성실히 마친 사람이 크게 거리낌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법을 공지해야 합니다. 어렵게 만들고 함정추징이라니... 도로에 영어로 교통표지판 만들어놓고 어기면 단속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