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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3-12-17 : 2072

“엉터리 증세효과…2013 세제개편, 국회가 막아 주세요!”

 
“엉터리 증세효과…2013 세제개편, 국회가 막아 주세요!”

납세자연맹, 국회 기재위원들 전원에 공문…“중대 입법, 졸속처리하면 곤란”
증세액 축소 확인되면 세법개정 보류해야…법안 통과 땐 국회도 공동 책임

■ 정부가 2011년 국세통계자료의 ▲연봉구간별 평균 연봉 ▲연봉구간별 평균 소득공제총액으로 구한 ‘1인당 소득공제금액’을 기초로 2013 세제개편안에 따른 증세효과를 추정한 것은 모든 연봉구간별 근로소득자들의 경제현실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특정 연봉구간의 근로소득자가 특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받는 경우’의 2배가 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는 이들 전체가 ‘1인당 소득공제금액’만큼 공제받는 것으로 간주해 증세효과를 산출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납세자연맹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소득세법 비용추계금액 심각한 오류발견 통보’라는 제하의 공문에 따르면, 2013 세제개편 증세효과는 정부발표와 달리 ‘일부 저소득층 증세’, ‘중고 소득층 감세’ 등 일관성이 없다.
   ○ 정부 통계상 연말정산 인원(2011년 1554만 명) 대부분이 2013 세제개편안에 따라 12개 공제항목에서 공제방식이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 과세표준 상승 등에 따라 복잡한 증세효과를 보인 것이다.

■ 납세자연맹은 “연맹회원 수백명의 연말정산 자료로 시뮬레이션하고, 직접 만든 ‘세제개편거짓말계산기’를 통해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직접 자신의 증세효과를 계산해본 결과, 정부 발표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 연맹은 “국회가 행정부에 소득세법 비용추계 상세산출내역을 요청, 고의로 증세액추계를 축소했는지 검증해 혐의가 입증되면 올해 해당 세법 개정안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안의 졸속처리에 따른 국민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추후 정밀한 증세효과 추정을 통해 법안을 재심사하라는 제안이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12개 공제항목과 40년간 유지된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이번 세법개정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중대한 세법개정”이라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가라면 최소 1~2년 기간을 두고 충분히 법안을 검토, 장래 예상되는 법익을 보다 면밀히 예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연맹은 국회가 이번 문제점을 묵과하고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130만 연맹 회원과 전 국민들이 힘을 합쳐 각종 선거 등 모든 계기를 통해 국민 세 부담을 가중시킨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끝)

※[보도참고 자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공문 주요 내용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