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놓친 이유 1위, 복잡한 세법
납세자연맹, 지난해 환급 도와준 근로소득자 1494명 대상 조사 결과 드러나
형제자매 중 부양가족공제 여부 꼭 확인, 이미 신청한 소득공제도 확인해야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세법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작년 한해(2013.2~2014.1)동안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소득자 1494명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놓친 이유’를 물어봤다.
○ 이들은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해 1인당 평균 9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납세자들이다.
○ 응답을 분석한 결과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중도퇴사(17%), 본인의 실수(8%), 서류 미제출(8%), 사생활보호와 불이익우려(6%), 출장․육아휴직등 개인적사유(6%), 회사실수(4%), 간소화서비스누락(3%),기타(1%) 순으로 나타났다.
■ 납세자연맹은 복잡한 세법 때문에 소득공제를 누락하거나 잘못 공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연맹에 따르면,
○ 특히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의 경우 형제자매들과 공동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다른 형제가 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또 연말정산서류를 제때 제출한 근로소득자도 국세청에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다시 확인, 제출한 자료가 제대로 공제됐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 지금 2009~2013년 귀속분에 대해 놓친 공제가 있다면 2013년분은 5월 소득세확정신고로, 2009-20012년분은 경정청구와 고충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복잡한 연말정산 세법을 근로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국세청이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2003년부터 11년간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3만3968명이 289억 원(1인당 평균 8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 이중 최고 환급세액은 1억 원으로, 한국인이면서 외국 국적을 가진 A씨가 외국인비과세특례조항을 몰라 놓쳤던 비과세혜택을 연맹 도움으로 받은 사례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