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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4-01-23 : 5395

“잠시만요! 연말정산 서류제출전에 확인하고 가실께요!”

 
“잠시만요! 연말정산 서류제출전에 확인하고 가실께요!”

납세자연맹, 23일 ‘연말정산 서류제출전 필수 유의사항 11가지’ 발표
의료비누락 꼭 확인, 맞벌이부부 무조건 연봉 높은 쪽으로 몰지마라!
회사에 알리기 싫은 내밀한 정보, 나중에 개별적 추가 환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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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해 본인 의료비를 과다 지출했거나 이혼 등 부정적 사건이 회사에 알려질까 신경이 쓰이는 근로소득자는 올해 연말정산 때문에 굳이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거나 부도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기 어려운 경우에도 무리하지 말고 올해는 기본공제만 받고 나중에 보다 완벽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환급받는 게 낫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3월 11일 이후부터 근로소득세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올해, 그것도 꼭 회사를 통해서만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이날 ▲의료비 누락을 꼼꼼히 확인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나누기 ▲올해 신설된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부양가족의 각종 소득금액 확인 ▲신중한 월세소득공제 등을 자세히 설명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꼭 알아야할 11가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유의사항 11가지는 정보의 특성상 국가 입장에서는 알려줄 명분과 방법이 없는 내용들”이라며 “납세자 입장에서 단 한 푼이라도 더 절세하려면 연말정산의 몇몇 ‘불편한 진실’과 ‘과거 5년치 누락 소득공제 다시 받기’ 등 납세자의 권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23일 발표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꼭 알아야할 11가지 유의사항’ 전문.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누락을 꼭 확인하라
의료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규정이 없어 의료비누락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회사 서류제출기한이 지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5년 안에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2. 맞벌이부부는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면 안 된다.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누진세 과세표준 구간을 함께 낮추면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

3.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을 초과하는지 미리 확인하라
부양가족이 많거나 특별공제액이 많아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을 초과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초과가 예상되면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나누어 공제 받아야 한다. 납세자연맹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2500만원초과 여부를 알려준다.

4. 월세소득공제로 인한 환급액을 확인하고 소득공제 받아라
월세소득공제에 따른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재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앞으로 재계약을 할 예정인 경우에는, 집주인이 2주택이상 보유하고 월세소득을 신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사전에 월세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액을 알아본 뒤 집주인과 상의하고 공제를 받아야 한다. 잘못하면 집주인과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환급액보다 월세인상액이 많아 손해 볼 수 있다. 납세자연맹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환급액을 알려준다.
권장할 방법은 아니지만 올해 연말정산에는 월세공제액을 받지 않고 연말정산이 끝난 후 5년안에 추가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5. 회사에 나만의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는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라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경우
-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의 실직(또는 사업부진)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6.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는다. 그런데 회사에 자금이 없어 소속 직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번 달 회사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고 연말정산하고 나중에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7.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라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토지수용포함)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8.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꼭 확인하자!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처부모, 조부모포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지 확인한 뒤 반드시 1명만 공제받아야 한다. 이중으로 공제받으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 적발돼 가산세 포함 세금 추징당한다. 이와 반대로 실직한 오빠나 처남, 동생 등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받은 줄 잘못 알고 공제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9.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꼭 확인하자
배우자ㆍ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정도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납세자연맹 사업소득금액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배우자가 작년에 부업을 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꼭 확인하자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여부를 확인하고, 시간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용직소득을 제외한 연말정산 대상 연봉이 500만원이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1. 해외출장,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서류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시즌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나중에 세금을 죄다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3월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는 이런 납세자를 돕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