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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4-09-15 : 5283

오른 담뱃세=연봉 4745만원 갑근세=시가 9억아파트 재산세 ‘비슷’

오른 담뱃세=연봉 4745만원 갑근세=시가 9억아파트 재산세 ‘비슷’

“하루 1갑 흡연시 연 담뱃세 121만원 꼴”…세 비중 74%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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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경우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우면 연간 121만 원 가량의 세금을 내게 되며 이는 연봉 약 4745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125만원)와 맞먹는 금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 또 121만원의 세금은 기준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도 비슷한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저소득자일수록 소비가 많은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2000원이 오르면 담배에 붙는 세금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오른다.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울 경우 연간 56만5641원에서 무려 114%가 오른 121만1070원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담배 한 값 당 세금도 현재 62%에서 74%까지 치솟게 된다.

   ○ 담뱃세 121만1070원은 4500만~5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평균연봉 4744만7440원)가 평균적으로 연간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인 124만9411원과 비슷하다.

   ○ 또 기준시가 6억8301만원짜리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재산세 및 교육세)과 동일하다. 기준시가가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결정 고시되는 만큼 실제 기준시가 6억8301만원의 주택은 시가 약 9억원 수준이다.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연소득 1000만원의 A씨(편의점 알바)가 자기보다 4.7배나 많은 4745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납부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담뱃세를 매년 내는 것이 정의에 합당한지, 공무원연금을 연4800만원 받으면서 소득세 한푼 안내고 시가 9억의 아파트에 사는 공무원연금수급자의 재산세와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한 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 또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 10만원, 정부지원금 30만원, 총 40만원으로 살아가는 독거노인에게 국가에서 보조해준 480만 원 중 121만원을 다시 빼앗아 가는 것이 국가가 할 짓인지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 김 회장은 결론적으로 “담뱃세인상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에 역진적인 세금을 걷어 복지를 구현하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폭력에 해당한다”고 담뱃세인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끝)


<참고1> 담배를 피우면서 부담하는 세금액

<참고2> 총급여구간별 근로소득세실효세율

<참고3> 기준시가 6억8301만원 주택의 재산세

*참고자료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