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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4-09-02 : 2979

“과도한 담뱃세 인상,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

 
“과도한 담뱃세 인상,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

■ 담배에 붙는 세금을 갑자기 과도하게 올리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4500원 수준 담뱃값 인상 방침’과 관련, “중독성 있는 담배를 끊는 흡연자는 극소수일테고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오른 세금 대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소득역진적 효과'가 불가피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 명분을 저소득층 건강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전제,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면서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맹은 또 “정부는 지난 2004년 담뱃세 인상 때도 더 걷은 국민건강부담금으로 금연사업을 더 벌이겠다고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 금연사업에 사용했을 뿐 기금 대부분을 일반예산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부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는 복지예산이 늘고 세금은 걷히지 않아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술이나 담배 등에 붙는 속칭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