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방송인 송모씨 25억원 탈세 의혹의 본질은?
새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제기된 방송인 송모씨 25억원 탈세 의혹의 본질은?
“세무조사 공정하다” 8.9%…국세청감독위원회 구성, 부당조사공무원 개인배상 법제화
■ 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제기한 방송인 송 아무개씨의 탈세의혹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은 사실여부를 떠나 그러한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된 것 자체가 부끄럽고 후진적인 국세행정 때문이라면 강도 높은 국세청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 탈세혐의자의 로비 여부에 따라 세금 액수가 수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후진적 세무행정이 잔존하는 나라에서 어느 누가 로비의 유혹을 뿌리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려고 하겠느냐는 냉소 섞인 비판이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9일 “미국처럼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감독위원회를 둬 국세청 권력을 감시하는 한편 과도한 가산세(가산금)는 낮추고, 고의나 과실로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벌인 공무원에게는 개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한국 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초법적으로 행사한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태광그룹 세무조사와 김대중 정부 당시의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전형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 연맹은 “태광그룹 세무조사는 대상이 아닌데도 정치적 목적 또는 괘씸죄로 언제든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반면 조사대상인데도 세무조사를 빼주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 또 “김대중 정부 당시 국세청이 벌인 언론사 세무조사는 명백히 과세대상이 아닌 무가지를 접대비로 과세한 대표적 사례며, 전두환 대통령 통치자금은 ‘뇌물’로 명백히 과세대상이지만 세금을 물리지 않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 연맹은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업연도를 5년으로도, 혹은 1년으로도 정할 수도 있으며, 조사연장이나 세무조사요원의 수 등 조사강도도 재량껏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납세자연맹이 지난 2014년 6월 납세자 2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설문조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전체의 8.9%에 불과했다.
(☞[참고 1]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 인식’ 참조)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무조사 관련 법령과 통칙, 훈령고시 등에 명시된 규정이 있지만, 국세청에게 불가능한 세무조사란 아예 없다”면서 “정치지도자들은 법치국가를 무색케 하는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끝)
<보도참고>
1.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
Q. 귀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공정 |
② 약간 공정 |
③ 전혀 공정하지 않음 |
④ 잘 모르겠다 |
계 |
13명(0.5%) |
217명(8.4%) |
2138명(82.9%) |
211명(8.2%) |
2579명(100%) |
2.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납세자입장에 부당한 세금
■ 성실납세를 해도 괘씸죄에 걸리면 세금이 추징되고(성실납세를 해도 국세청을 무서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금을 탈루해도 로비만 잘하면 세금추징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실납세를 하는 것이 손해다.
○ 복잡한 세법, 국가우월적인 불합리한 세법은 부당한 세금권력(뇌물)의 원천이다.
→ 현행 제도상, 가령 본세 1억 원을 부당하게 탈루했다면, 내지 않은 세금의 2.4배까지 페널티 명목으로 징수가 가능하다.
※ 본세 100,000,000 원 + 가산세 94,750,000원 + 가산금 146,062,500원
○ 반면 세금환급 이자율은 2.9%에 불과하고 부당한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피해는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음
※ 세무조사 추징 때 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5년뒤에 추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만 54.75%, 계 94.75%), 고지서 발부 후 미납시 가산금(본세+가산세)을 최대 75%까지 부과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