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오후 2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세제개편안 反서민적, 불공평, 졸속, 세수효과도 미미…의욕만 과잉”
납세자연맹, 정부 세제개편안 비판…기업소득환류, 세액공제전환 이은 조급증 발로
카드공제율 상향, 실효성 낮고 비용만 커…가산세 급등, 목적 옳아도 과잉은 금물!
■ 정부가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을 명분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향후 담배와 술, 유류 등 서민 필수품에 붙는 간접세만 크게 올려 가뜩이나 높은 간접세 비중이 더 커져 소득역진성이 심화, ‘반(反) 서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배당소득세율을 내리고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반면 노동소득 증가분에 대한 세제지원은 거의 없고, 대신 자본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불평등을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 자료’에 대해 “대주주 등 부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된다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 작년 세법개정 때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중대한 개정을 급하게 처리해 올해 납세자 혼란이 예상됐는데, 올해 또 기업환류세제와 같은 중대한 개정을 충분한 토의 없이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연맹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 한 달 만에 급조, ‘민주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전년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p 높여주는 개편안에 대해선, “절세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카드회사 전산시스템과 세무회계프로그램 수정 비용, 근로소득자의 복잡한 세법 숙지 등 납세협력비용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인상(40%→60%)하자는 안에 대해선, “지금도 조세포탈범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본세 외에 100%이상의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더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한국은 가뜩이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이 ‘국가 우월적’인데, 이번 가산세 인상 안은 목적이 정당해도 납세자피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번 세제개편안이 납세자의 미래의 세금인 재정적자(국가부채) 해소는커녕 늘어나는 복지수요조차 감당 못할 정도로 세수측면을 등한시한 채 지나치게 정책유도·정치적 고려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했다.
○ 김선택 연맹 회장은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5680억 원이 증세된다는데, 현행 복지지출 증가도 충족시키기 어려우니 재정적자 해소는 꿈도 못 꿀 수준”이라며 “세금이 자주 정책목적으로 이용되긴 하지만, 주된 존재이유는 역시 조세수입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악용돼 ‘조세중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
<보도참고> 기획재정부의 2014 세법개정안에 대한 납세자들의 비판
■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한국은 간접세비중이 49.7%(2012년 기준)로 높고, 그 중에서도 술과 담배, 카지노, 유류세 등 죄악세 비중이 높다. 또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본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에 중과세, 세금이 빈부격차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 중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해주고,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선택적 분리과세까지 허용(25%)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대주주 등 부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줘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된다고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 ‘민주성의 원칙’에 어긋나
세제개편 내용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은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해관계자의 토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세제개편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중차대한 개정을 급하게 밀어부친 것도 모자라 올해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강하게 몰아 부치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다. 충분한 토의를 거쳐 개정돼야 하는데 1달 만에 급조하여 발표한 것은 ‘민주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 ‘일관성의 원칙’에 어긋나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국가 신뢰가 높아지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부는 장관이 바뀌면 정책도 단기적으로 오락가락 한다. 이번 세제개편 중 ‘기부장려금제도’가 그렇다.
작년에 기부금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 기부에 따른 감면혜택이 대폭 줄어든 고소득자들의 기부가 급감해 올해부터 비영리단체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그런데 올 들어 ‘기부문화정착 및 기부금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기부장려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기부금장려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때 ‘세액공제대상자(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세액공제금액을 기부단체에 기부한다’는 승낙을 얻으면 국세청이 기부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직접 환급하는 제도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제도다. 진짜 기부활성화를 원하면 소득세액의 1% 기부장례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
■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원칙’에 어긋나
세금을 징수하는데 납세협력비용은 최소화돼야 한다. 그러나 행정부는 세법개정 때 납세협력을 중시하지 않고 계산하지도 않는다. 이번 세제개편 내용을 보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사용액이 전년도 사용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종전 30%에서 40%로 10%포인트 상승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 절세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카드사 및 회사 프로그램 수정, 근로자 개정세법 숙지 등)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입법목적이 정당하더라고 납세자피해는 최소화돼야 한다. 한국의 조세 관련 법제는 세무조사 때 국세청의 지나치고 과도한 행위를 보장하는 반면 납세자권리에 대해서는 아주 미약하게 다룬다. 이른 바 ‘국가우월주의’적인 세금 법제다.
납세자들이 국세청을 과도하게 무서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나치게 높은 가산세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인상(40%→60%)했다. 현행 법제로도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또 가산세(부당신고불성실가산세 40%+납부불성실가산세 연10.95%)+ 최고 75%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금도 본세 외에 100%이상의 많은 패너티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인상하는 것은 세금을 넘어 형벌로써 이중 처벌하는 ‘과도함’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조세중립성 원칙’에 어긋나
시장 참여자들은 세후이득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은 시장주체자의 의사결정을 가급적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조세를 정책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적이어야 한다.
세금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조세수입이다. 그런데 관료와 정치인들은 지나치게 세금을 정책목적,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이런 편향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새 경제팀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경제정책 기조 달성을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디자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자본과세는 대폭 후퇴한 채 향후 간접세(그것도 죄악세 위주의) 증세를 노리는 것은 세금이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여 조세형평을 심각히 훼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