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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4-07-28 : 4140

[보도참고]"담배 하루에 한갑 피우면 세금 연간 57만원 내는 셈"

금일(7.28)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담배 하루에 한갑 피우면 세금 연간 57만원 내는 셈"에 기사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기사 링크 

<주요내용>

■ 우리나라 성인 흡연남성이 평균적으로 피우는 하루 16.1개피의 연간 담뱃세액(455,341원)이 연봉 3500만원의 미혼남성인 월급여자가 1년간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됨.

  ○ 또 기준시가 3억7500만원인 주택소유자의 재산세나 1억1900만원의 정기예금자가 납부하는 이자소득세와도 맞먹는 액수인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남

  ○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와 연맹의 최근 통계자료 등를 종합, 분석한 한국의 성인남성 담뱃세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저소득자일수록 소비가 많은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밝힘

<참고자료>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