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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4-05-21 : 5145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챙겨야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챙겨야

납세자연맹, 한국기업 소속이되 한국적 미보유 K씨 2011년 귀속 세금 3600만원 환급 받아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 가능…


■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 국내 근무 외국인 근로소득자는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가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데, 대상자 대부분이 이 과세특례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내 근로소득자와 똑같이 ▲6%~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연말정산, ▲17%(2012년 이전은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연말정산 등이 그 2가지 방법이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로 국내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해오던 K씨가 연맹의 '연말정산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총 36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환급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재외동포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K씨는 지난 2011년 한 한국기업에 연봉 3억2000만원을 받고 근무했다. K씨는 국내 근로소득자와 똑 같이 최고 38%(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 연말정산을 통해 총 88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 K씨는 그러나 얼마 뒤 한국 국적 없이 한국 기업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납부한 경우에도 2가지 방식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K씨는 앞서 국내 근로소득자와 똑 같이 최고 38%(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한 경우보다 15%(2013년 이후부터는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깨닫고, 납세자연맹에 세금 환급 도움을 요청, 직장인 1년치 연봉 수준의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


■ K씨처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되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이어야 한다.

   ○ 과세특례 대상자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때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 누진세율을 적용한 연말정산을 선택할 경우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양가족공제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주택자금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은 적용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연봉 1억 원 이하라면 누진세율 적용이 유리하다.

   ○ 단일세율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총 연봉에 17%(2012년 이전은 15%)의 세율을 곱한 소득세(지방소득세 10% 별도)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1억 원을 초과한다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게 납부 세금이 적다.

    ※  2013년 연봉(비과세소득포함)이 2억3700만 원인 A씨의 경우 부양가족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반영해 누진세율로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하면 2013년 귀속 세금으로 총 61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단일세율 17%를 적용하면 440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


■ 납세자연맹은 “만약 2013년 기준 연봉 1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인데 연말정산 때 누진세율로 신고했거나, 연봉 1억 원 이하인데 단일세율로 신고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납부기한 내에 ‘단일세율’ 또는 ‘누진세율’로 다시 신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2009~2012년도에 국내에서 근무했던 외국인 근로자(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재외동포 포함)라면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검토한 뒤 유리한 방식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다.

   ☞ 과거연도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홈택스 또는 회사에서 발급받아  경정청구(현재로부터 3년 이내 귀속분) 또는 고충처리(4~5년 전 귀속분)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2009~2012년 귀속분의 경우 단일세율이 15%로 같은 연봉이라도 2013년보다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 홍팀장은 특히 “외국인 과세특례의 경우 세법개정에 따른 요건 변경, 누진세율과 단일세율의 유불리 계산의 복잡함 등으로 혼자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