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불·편법 재취업 막아야 썩은 ‘관피아’ 궤멸”
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 박탈 등 처벌 강화해야…기업, 명의대여자도 엄벌”
‘전관예우’는 후배공무원들의 미래, “위법이 관행”…부패관료-기업 뿌리 깊은 유착
■ 퇴직공무원의 업무 관련 기업 재취업 금지, 판·검사 퇴직 후 마지막 임지의 사건 수임 금지 등의 제도가 있지만 무용지물이므로, 법안 강화만으로 세칭 ‘관피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 법망을 피해 편법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어 공무원연금을 박탈, 부당이득의 완전한 환수, 채용한 기업도 엄벌 등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망국적 ‘관피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자체 파악한 퇴직 공무원의 불법·편법적 재취업 사례를 발표하고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관련 법 위반 때 처벌을 강화하고 관료 출신 로비스트 수요처인 기업에 대해서도 징벌적 벌금을 물려야 ‘관피아’를 없앨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일부 고위 법관들은 퇴직 후 대형로펌에 취직해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고 위임장은 다른 변호사 이름을 적어 넣는 방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 지난 2011년 5월 판·검사 퇴임 후 변호사 활동 시 퇴임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고위 법관 출신들이 이런 편법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후배 판검사들의 수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대가로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연맹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이 있는 국세청 출신 퇴직공무원을 편법으로 고용해 세무 로비를 벌이는 회계법인들의 관행은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 국내 굴지의 A 회계법인은 법적으로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퇴직 세무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게 되자 세무법인을 편법으로 설립, 세무공무원을 채용해 국세청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다.또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부서에서 퇴직한 공무원 B씨는 사기업의 로비스트로 일하면서 월급을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받아 챙기고 있다.
■ 연맹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절차 없이 법무법인(변호사)과 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세무법인(세무사) 등에 취업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 제29조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위반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대폭 강화하고 불·편법으로 얻은 이득은 몰수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연맹은 특히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와 같이 불·편법적으로 퇴직 후 재취업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수급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기업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공직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사회정의차원에서 징벌적벌금을 물리고, 편법 취업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법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1억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위반자를 신고한 자는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로 보호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