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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4-10-16 : 3244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77% 신설 부과, 위헌소지 많다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77% 신설 부과, 위헌소지 많다

납세자연맹, “담배는 사치품 아니고, 역진세 보완목적과 상충…세율도 너무 높아” 
담배증세액 중 45%가 개소세, 절묘한 담뱃값…“건강증진 헛구호, 서민증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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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출고가 대비 77%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려는 시도는 <개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소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품목에 세금을 물려 부가가치세 같은 소득역진적 간접세의 역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이 입법목적에 명시돼 있는데, 사치품은커녕 서민층이 주로 부담하는 기호품에 77%라는 엄청난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저소득층의 소비가 많은 담배에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신설 부과하는 것은 세금의 역진성을 더욱 강화해 흡연자의 재산권을 침해, 위헌 소지가 많아 위헌제소를 검토 중”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지만 담배를 사치품이라고 치더라도, 통상 사치성 품목의 세율이 출고가격의 5~20%인데 반해 담배에는 출고가격의 77%를 세율로 부과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하고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특별소비세’에서 명칭이 바뀐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비행위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적 기능을 보완하고, 사치성 고가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한 억제, 환경오염 방지 및 소득재분배를 부과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2012. 2. 23. 2011헌가8)에 대해 지난 2012년 2월23일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경제ㆍ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골프장 입장료와 달리 담뱃값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억지 논리를 갖다 붙인 점이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확정 될 경우 현행 6조7249억 원에서 9조5594억원으로 2조8345억원의 세수 증가효과가 있다”며 “세수증가분 중 신설된 개별소비세가 가장 많은 비중(62%, 1조7569억원)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특히 △정부가 가장 많은 세수가 징수되는 담배가격(4500원)을 결정한 점 △국세인 개별소비세 증세액이 가장 많은 점을 들어 “겉으론 국민건강을 내세우지만 실제론 세수부족을 메구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가격의 77%라는 고율 세금을 신설해 부과한다는 것은 오직 세수확보만을 염두에 둔 전형적 서민증세”라며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축구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정부의 개소세법 개정안 입법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위헌제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보도참고자료]
 
1.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사건 결정요지(2012. 2. 23. 2011헌가8)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세수확보는 물론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경제ㆍ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이라는 세율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이라거나 골프장 이용객 수의 과도한 감소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골프장의 운영형태 및 규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골프장 입장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